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장의 임명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3.1.13)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강한 자② 리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3.01.13)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우선 임명한다.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①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를리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03.01.130② 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리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리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제4조(임명장 등 교부)
제4조(임명장 등 교부) 읍면장은 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하고, 해임할때에는 해임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