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13 시행 2015-10-13 제정

별표

[별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대상 사업

[별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대상 사업
 (제5조제2항 관련)
1.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전시 등에 관한 사항
2. 청송문화제 및 문학행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종교활동, 종교 문화행사, 종교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전시, 공연행사에 관한 사항
5. 각종 생활문화 동호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활성화 및 문화단체 해외 교류에 관한 사항
7.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전 및 창달에 관한 사항
8. 향교, 서원 등의 향사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
9.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조사·학술연구 활동지원 및 전통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각종 제전행사(풍년기원제, 고유제, 추모제 등) 및 세시풍속 행사에 관한 사항
11. 문화콘텐츠 발굴 등 육성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 관련 각종 심포지엄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항
13. 청송 정체성 연구 지원
14. 무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호육성, 공개행사(발표)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송 문화유산 심화 강좌 및 답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향토 문화유적 연구 및 답사 지원에 관한 사항
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8. 공립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청송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3.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2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지원)

제7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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