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왕산관광지 내에 조성된 민예촌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8>1. “민예촌”이라 함은 한옥으로 지어진 숙박시설로 대감댁·영감댁·정승댁·교수댁·훈장댁·참봉댁·생원댁·주막 등을 말한다.2. “시설”이란 민예촌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공개 관람 외 숙박 등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숙박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9.9.18>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7.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시설의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5.17>8. “성수기”란 1년 중 7월~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7.12.31> , <제7호에서 이동 2024.5.17>9.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9.9.18> ,<제8호에서 이동 2024.5.17>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민예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 및 숙박시설 제공2. 건전한 여가선용 및 지역문화 발전3. 그 밖에 지역민 및 이용객을 위한 편의 제공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민예촌의 공개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 : 09:00~18:002. 11월 ~ 2월 : 09:00~17:00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징수방법)
제6조(사용료 및 징수방법)① 시설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는 별표 1과 별표 2와 같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가 별도로 요금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요금시행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5.17>③ 사용료는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은행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5.17>④ 예약은 사용료의 입금이 완료된 이후 성립되며, 예약 후 2일 이내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시에는 취소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5.17>⑤ 당일 현장 예약은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5.17>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7>1.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7.12.31>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나.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비영리목적에 한한다)2. 사용료 일부(50%)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18>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17.12.31>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설 2017.12.31>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신설 2017.12.31>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신설 2017.12.31>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7.12.31>차. 청송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숙박하는 경우카. 숙박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9.18>3. 사용료 일부(30%)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장기체류자의 경우 <개정 2017.12.31>다. 단체의 경우 <신설 2017.12.31>라. 삭제 <2019.9.18>4. 사용료 일부(20%)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개정 2017.12.31, 2019.9.18>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8>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3.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로서 사용자가 취소할 때
제9조(관람 거부 또는 퇴관)
제9조(관람 거부 또는 퇴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음주 및 흡연자3.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또는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31>
제11조(위탁관리·운영)
제11조(위탁관리·운영)① 군수는 민예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수탁자는 민예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5.17>③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4.5.17>④ 그 밖에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항에서 이동 2024.5.17>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공익목적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예촌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을 통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상황, 관련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항과 검사결과가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운영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등의 금지)
제15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수탁을 받은 사람이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