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안전보건”이란 안전한 근로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2. “안전보건지킴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제고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사업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 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홍보‘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