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소재의 향교·서원이 가진 유형의 문화 및 무형의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3.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 및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 및 서원을 관리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단체 및 향교·서원의 관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계승ㆍ발전 사업 및 교육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및 교육3. 제향·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그 밖에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