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109 중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다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 가능
46333담배(전자담배 등 포함) 도매업
46416 중모피제품 도매업 다만,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가능
47920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2계약배달 판매업
47993방문 판매업
47999기타 무점포 소매업
56212무도 유흥주점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가능 -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가능
711법무관련 서비스업
712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예: 기획부동산 등)
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흥신소 등)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1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기타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 및 유흥 향락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제외 업종(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①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9. 15.>④ 군수는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

제5조(보증재원)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3.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14.>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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