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헌옷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관내에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청송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자의 책무)
제4조(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자의 책무)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와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ㆍ관리ㆍ운영 등)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ㆍ관리ㆍ운영 등)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제7조(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①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가. 학교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다.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의류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제8조(의류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9조(관리자의 준수사항)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헌옷 수거를 2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2. 의류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3. 의류수거함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4. 의류수거함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설치할 경우 관련부서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차량의 통행 및 군민의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5.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10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