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 독려와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장의 책무)
제3조(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제4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인식, 근무환경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확대)
제6조(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확대) ·①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의 고용의무 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군수 및 지방공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이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① 군수는 제6조와 관련하여 매년 군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6.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조성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제9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제2조제2호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 관리)
제11조(보조금 관리)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기업,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