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재향경우회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청송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결정)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결정)① 경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정산보고 등)

제4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경우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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