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청송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 시행)
제4조(계획 수립 · 시행)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과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청송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상담 지원)
제8조(상담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상담 및 제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