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26 시행 2022-10-26 제정

별표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금액: 백만원(국비 도비 군비 ) □ 준공일자: 20 . . . □ 의무표시기간: 20 . . . ∼ 20 . .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운영시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업내용: □ 보조금액: 백만원(국비 도비 군비 ) □ 보조금지원기간: 20 . . . ∼ 20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제4조제1항 관련)
1. 시설표지판

2. 운영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 번호사 업 명보조 사업자소 재 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담당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 표지판】

 ※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표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재질 등

규 격재 질글씨 및 색체
• 가로 : 30cm 이상 • 세로 : 20cm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강화유리 재질 등 ※ 재활용 가능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ㆍ재질 등 (제4조제1항 관련)

 ◦ 공사표지판은 공사규모와 여건 등 사업현장에 맞게 정비례로 확대 및 축소사용, 벽부형 또는 입간판 형식으로 사용
 ◦ 보조금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은 부착되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확대, 변경 가능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사 업 명
보조사업자소 재 지
총 사 업 비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
사 업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설치일자
위 치
내 용
규 격
재 질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 관리번호 제 호 )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변경 전변경 후
설치일자
설치장소
표지판종류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규 격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내역

□ 변경사유 :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및 기준)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및 기준)①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군비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제3조(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간2.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 규격, 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실태 점검)

제6조(관리 실태 점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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