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 주요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송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검토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 육성·지원5.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7.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하고자할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1조(위촉)
제11조(위촉)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2.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 관할 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제12조(구성 및 임기)
제12조(구성 및 임기) ① 지도위원은 읍·면별 2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결격 사유)
제13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람
제14조(임무)
제14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5.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6. 기타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② 지도위원은 지도 대상 청소년 및 가족과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고, 임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5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16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개발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ㆍ성년의 날에 관한 행사2.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3.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지원, 취미ㆍ교육 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4. 청소년 예절 및 인성개발 향상 사업5.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과 유해환경 개선활동,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 예방 활동6.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7.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보호·육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1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군수는 관할 지역 내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위탁)
제18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16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단체·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