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25 시행 2024-10-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이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이용일시이용일시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인원이용목적비 고
「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빙벽밸리 내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빙벽밸리 내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빙벽밸리 내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빙벽밸리 내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빙벽밸리 내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빙벽밸리 내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빙벽밸리 내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이용(변경)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시설 이용료(제9조제1항 관련)

시설구분시설구분사용기준기준인원이용료(원)비고
휴; 청송단체실1박10인150,000
휴; 청송가족실1박5인120,000
휴; 청송개별숙박실1박2인60,000
휴; 청송캠핑사이트1박4인50,000
[비고] 1. 기준시간 초과 시 한시간 당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2. 객실 이외의 부대시설(족구장, 취사장, 세탁실, 식당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3. 이용시간 가. 숙박시설 및 캠핑사이트 : 오후 2시 ~ 다음날 오전 11시 나. 회의실 및 식당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4.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 5,000원 추가징수한다.[비고] 1. 기준시간 초과 시 한시간 당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2. 객실 이외의 부대시설(족구장, 취사장, 세탁실, 식당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3. 이용시간 가. 숙박시설 및 캠핑사이트 : 오후 2시 ~ 다음날 오전 11시 나. 회의실 및 식당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4.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 5,000원 추가징수한다.[비고] 1. 기준시간 초과 시 한시간 당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2. 객실 이외의 부대시설(족구장, 취사장, 세탁실, 식당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3. 이용시간 가. 숙박시설 및 캠핑사이트 : 오후 2시 ~ 다음날 오전 11시 나. 회의실 및 식당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4.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 5,000원 추가징수한다.[비고] 1. 기준시간 초과 시 한시간 당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2. 객실 이외의 부대시설(족구장, 취사장, 세탁실, 식당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3. 이용시간 가. 숙박시설 및 캠핑사이트 : 오후 2시 ~ 다음날 오전 11시 나. 회의실 및 식당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4.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 5,000원 추가징수한다.[비고] 1. 기준시간 초과 시 한시간 당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2. 객실 이외의 부대시설(족구장, 취사장, 세탁실, 식당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3. 이용시간 가. 숙박시설 및 캠핑사이트 : 오후 2시 ~ 다음날 오전 11시 나. 회의실 및 식당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4.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 5,000원 추가징수한다.[비고] 1. 기준시간 초과 시 한시간 당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2. 객실 이외의 부대시설(족구장, 취사장, 세탁실, 식당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3. 이용시간 가. 숙박시설 및 캠핑사이트 : 오후 2시 ~ 다음날 오전 11시 나. 회의실 및 식당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4.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 5,000원 추가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이용료(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비 고
1. 신청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이용일 10일 전 또는 이용신청 당일받은 이용료 전액
1. 신청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이용일 9~7일 전받은 이용료의 90퍼센트
1. 신청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이용일 6~5일 전받은 이용료의 70퍼센트
1. 신청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이용일 4~3일 전받은 이용료의 50퍼센트
1. 신청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이용일 2일전~당일받은 이용료의 20퍼센트
2. 시설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이용 개시 전받은 이용료 전액
2. 시설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이용 개시 후이용이 불가능한 시점까지의 이용료를 제외한 잔여금액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 개시 전받은 이용료 전액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 개시 후이용이 불가능한 시점까지의 이용료를 제외한 잔여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비고]
1. 이용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반환 송금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이용 관리대장

일련 번호신청일신청인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료 부과내역이용료 부과내역이용료 부과내역이용료 부과내역이용료 부과내역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일신청인일시시설명인원목적금액감면 사유감면율 (%)감면액실제 부과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이용 관리대장(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이하 “빙벽밸리”라 한다)란 청송군 주왕산면 내룡리 얼음골 일대에 조성된 휴; 청송과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24.10.25.>2. “군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빙벽밸리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 청송: 청송군 주왕산면 팔각산로 11-4 <개정 2024.10.25.>2. 월드컵경기장: 청송군 주왕산면 팔각산로 140 일원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빙벽밸리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휴; 청송: 숙박시설, 캠핑사이트, 인공암벽장 <개정 2023.12.29, 2024.10.25.>2. 월드컵센터: 다목적실, 사무실, 클라이밍 체험장3. 월드컵경기장: 경기벽, 실내 인공암벽장4. 그 밖의 부대시설: 족구장, 취사장, 식당, 주차장 등 <개정 2023.12.29.>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 및 캠핑사이트: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개정 2023.12.29.>2. <삭제 2023.12.29.>3. 식당: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정 2023.12.29.>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무일)

제6조(휴무일)①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23.12.29.>3. 그 밖에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무가 필요한 때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할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7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이용 신청)

제7조(이용 신청)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즉시 이용 제한 여부,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와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 이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 하는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군과 자매결연이 된 기관ㆍ단체2.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5.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3.12.29.>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2. 시설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① 제4조 1호 중 인공 암벽장, 제4조 2호 중 클라이밍 체험장, 제4조 3호 중 월드컵경기장은 군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외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신설 2023.12.2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감염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위탁 운영)

제13조(위탁 운영) 군수는 빙벽밸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휴; 청송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 청송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2.29, 개정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