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관광객에게 판매, 널리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특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직판장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지역특산물의 판매2. 특산물에 대한 주민홍보3. 관광객 편의 도모4. 기타 군수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직판장은 군 직영으로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한 조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직판장의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은 위탁장(군수)와 수탁자간 계약에 의한다.③수탁자는 직판장 시설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법령 및 이 조례와 군수의 지시를 어겼을 때에는 군수는 그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임대료)
제6조(임대료)①임대기간 중 임대료는 공개 경쟁 입찰가격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납부기간은 당해년도분은 계약일로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년도분은 당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익일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
제7조(특별회계)①직판장사업과 이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판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직판장사업 운영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직판장 관리요원 인건비, 특산물 구입비, 조작비및 기타 이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한다.
제8조(이익금 운용)
제8조(이익금 운용) 직판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일정기간 적립후 농자 소득증대와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공익사업에 투자한다.
제9조(회계관직의 지정)
제9조(회계관직의 지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산물직판장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유통업무담당주사을 자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99.09.21, 2004. 7. 1, 2007. 2.15, 2015.12.31>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