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행정장비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4-29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 1] 장비개요

일련번호사용처
품명제작번호
형태제작회사
규격구입예산
구입방법폐기년월일
구입년월일폐기사유
사진사진사진사진
정면 7 × 5 ㎝정면 7 × 5 ㎝측면 7 × 5 ㎝측면 7 × 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
1. 장비개요

[별표 1] 행정장비의 분류

고유번호분류고유번호분류
1일반사무장비2시청각장비
(1-1) 1-1-1 1-1-2 1-1-3 1-2 1-3 (1-4) 1-4-1 1-4-2 1-5 1-6 1-7(타자기) 전동식타자기 전자식타자기 전자식메모리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복사기 (등사기) 수동식등사기 전동식등사기 자동인증지 개인용컴퓨터(W/S) 제판기2-1 2-2 2-3 2-4 2-5 2-6 2-7영사기(16미리) 환등기 투시투영기(OHP) VㆍTㆍR 사 진 기(고감도) 녹 음 기(대 형) 앰 프 (대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행 정 장 비 의 분 류

[별지 제1호서식의 2] 점검 및 수선상황

년 월 일점검자점검자점검자점검자점검자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
년 월 일직 명성 명성 명인인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
수선사항수선사항수선사항수선사항수선사항수선사항수선사항수선사항
년 월 일수 선 내 용수 선 내 용수 선 내 용수 선 내 용수 선 업 체수 선 업 체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
2. 점검 및 수선상황

[별표 2] 정수책정요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정 수 책 정 요 령
○ 정수산정공식

○ 정수정책방법(예시)
 (타자기)
1. 단위시간내의 타자소모량 판단
 연중 가장 바쁜월과 가장 한가한 월의 타자량판단, 이를 평균하여 1일 평균 타자량 판단
 • 연중 가장 바쁜월: 600,000자 (600자×1,000장)
 • 연중 가장 한가한월: 420,000자 (600자×700장)
 • 월 평균 타자량: 510,000자 ((600,000+420,000)÷2)
 • 1일 평균 타자량: 021,520자 (510,000÷24일)
2. 단위시간애의 처리능력판단
 • 타자기의 처리능력은 3급, 타자수의 능력을 기준하여 판단, 1일 7시간 
 50분 작업, 10분 휴식, 1분당 150자 타자적용
 • 1시간당 타자능력 : 150자×50분 = 7,500자
 • 1일 타자능력 : 7,500자×7시간 = 52,500자
3. 타자기 소요량 판단 1대 
 
(복사기)
1. 단위시간내의 복사소요량 판단
 연중 가장 바쁜 월과 가장 한가한 월의 복사량 판단, 이를 평균하여 1일 평균 복사량 판단(월 24일 기준)
 • 연중 가장 바쁜월 : 20,000장
 • 연중 가장 한가한월 : 10,000장
 • 월평균 복사량 : 15,000장 ((20,000+10,000)÷2)
 • 1일평균 복사량 : 650장 (25,000 ÷ 24일)
2. 단위시간내의 복사능력 판단
 • 복사능력은 복사기의 종류에 따라 상이 (기종별 1일적정 복사량)
 • DT 5200 : 10,000장 / 24 = 415장
 • X - 2370 : 07,000장 / 24 = 292장
 • NP 210 : 11,000장 / 24 = 458장
 
3. 복사기 소요량 판단 : 
 • DT 5200 : 2대
 • X - 2370 : 2대
 • NP 210 : 2대 
 (기타장비) : 타자기 복사기 산정요령 준용

[별지 제1호서식의 3] 인수인계 상황

년월일인 수 인 계 자인 수 인 계 자인 수 인 계 자인 수 인 계 자인 수 인 계 자인 수 인 계 자인수인계내역인수인계내역
년월일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비품대장과 대조결과가 동 상 태
년월일직 명성 명직 명성 명비품대장과 대조결과가 동 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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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3】
3. 인수인계상황

[별표 3] 행정장비정수표

장 비 별장 비 별장 비 별군군읍 면읍 면
장 비 별장 비 별장 비 별본청사 업 소본청사 업 소
타 자 기수동수동
타 자 기영문영문
타 자 기전동ㆍ전자전동ㆍ전자
이 륜 차이 륜 차이 륜 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 정 장 비 정 수 표
(단위 : 대)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장비사용대장

결 재결 재결 재사 용 월 일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 용 자사 용 자
사 용 월 일사 용 량내 역직 명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행 정 장 비 사 용 대 장

(주) : 1. 장비별로 작성한다.
 2. 사용내용의 사용량난에는 사용시간 또는 사용시 타물품의 소모량을 
 기입(예 : 오토바이 사용시 휘발유의 소요량)

[별지 제3호서식] 확보 및 계획

구 분 장비별전 년 도 확 보 실 적전 년 도 확 보 실 적전 년 도 확 보 실 적전 년 도 확 보 실 적전 년 도 확 보 실 적전 년 도 확 보 실 적금 년 도 확 보 계 획금 년 도 확 보 계 획금 년 도 확 보 계 획금 년 도 확 보 계 획
구 분 장비별정 수확 보 량소요예산폐기량증 감12월말 보유량계 획 량소요예산당초예산 확 보 액추경예산 필 요 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관별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본청과 읍면이 보유하는 행정장비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장비라 함은 청송군 본청 및 읍면이 업무수행을 위하여보유하는 일반사무장비, 시청각장비를 말한다. <개정 1989. 5. 2>

제3조(장비의 분류)

제3조(장비의 분류) 장비의 분류와 고유번호의 부여는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비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정수책정 및 확보)

제5조(정수책정 및 확보)① 종류별 행정장비의 보유책정은 정수책정요령 [별표 2] 기준에 의하여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책정된 행정장비의 정수표는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의 행정장비 정수에 대하여는 매년 9월 30일까지 익년도 확보 및 관리계획을수립하여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표3]의 정수를 개정코자 할 때에 개정 15일 전에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종선정)

제6조(기종선정)① 행정장비의 구입에 있어서는 산발적인 구입을 지양하고 기관별 실정에 맞는 기종으로 표준화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 선정하여야 한다.1. 성능분석 검토2. 구입가격 및 유지비에 대한 검토3. 조작의 난이도 검토4. 내구성, 수리보수의 용이도 검토5. 동일계통 기준의 발전 추세 검토② 제1항의 기종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제7조(보관관리)

제7조(보관관리)①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중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장비는 사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이동 사용하는 장비는 보관장소의 지정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여일정한 장소에 집중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동 사용하는 행정장비 중 각 부서에서 일상적인 보관 사용하는 행정장비는 집중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보관관리 책임자)

제8조(보관관리 책임자) 장비의 성질별, 기관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행정관리 보관관리 책임자<개정 '98.09.30, 2008.11.26, 2022.4.29.><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 정 설 치 하 여│ │ ││ │고 정 설 치 하 여│ │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관별│ │ 이 동 사 용 장 비 │ 집 중 관 리 장 비││기관별│ │ 이 동 사 용 장 비 │ 집 중 관 리 장 비│<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하 는 장 비│ │ ││ │사 용 하 는 장 비│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 재 무 과 장 │ 각실과주무기능팀장 │ 재 무 과 장││ 군 │ 재 무 과 장 │ 각실과주무기능팀장 │ 재 무 과 장│<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읍면 │ 부 읍 면 장 │ 부 읍 면 장 │ 부 읍 면 장 ││ 읍면 │ 부 읍 면 장 │ 부 읍 면 장 │ 부 읍 면 장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9조(보관관리 책임자의 임무)

제9조(보관관리 책임자의 임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 책임자는 보유장비에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1.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기관장의 승인없이 공용목적외 사용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2.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대장이외의 [별지 제1호1,2,3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장비의 개요2. 점검 및 수선상황3. 인수인계 상황

제11조(사용)

제11조(사용)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장비의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③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 및 정비)

제12조(정기점검 및 정비)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군수의 책임하에 매년 1회 이상의정기점검과 2회 이상의 정기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 관리비)

제13조(유지 관리비)① 군수는 산하 각 기관별로 장비유지 관리비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에계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장비별 유지관리비는 매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하며 신규 구입장비는장비구입과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

제14조(인수인계) 보관관리 책임자가 경질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수인계하여야한다.1. 대장과 현품의 일치여부 확인2. 가동상태 확인

제15조(불용결정)

제15조(불용결정)① 군수는 보유장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발생일로부터 7개월내에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1. 훼손 또는 마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2. 수선비의 과다로 수선함이 신장비 구입보다 비경제적인 장비3. 행정수요의 변동, 신 장비의 도입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장비4. 부속품(외제)을 구입할 수 없어 수선이 불가능한 장비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장비는 불용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내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처분결정)

제16조(불용품의 처분결정)① 군수는 불용결정된 장비의 관리 전환, 매각 또는 폐기처분 기타의중요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 하여 자문을 얻어야 한다.② 불용처분 결정시는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교체장비를 익년도 상반기까지 확보토록하되 신개발장비로 확보토록 한다.

제17조(손망실 처리)

제17조(손망실 처리) 손망실 장비의 처리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사고는 보관관리 책임자와 최종 사용자가 연대책임을 진다.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그 사고를 범한 자가 책임을 진다.3.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의 수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보고)

제18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보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2월말현재의 행정장비 보유현황 및 명년도 확보계획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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