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09-06-02 시행 2009-06-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1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1" 사항 중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군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능력,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