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제정

별표

별표 1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별표 1]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제2조 관련)
1. 모양 및 색상

2. 승인번호 부여방법
 ⦁ 최초 승인의 경우 : 승인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부여
 ⦁ 승인연장의 경우 : 최초 승인받은 번호 그대로 사용

별표 2 품질보증 세부심사기준

심사항목심 사 기 준등급등급등급등급등급
심사항목심 사 기 준ABCDE
1. 생산자단체의 규모화·조직화 전문화의 정도① 생산자단체의 조직화·생산·유통경력이 3년 이상으로 전문화되어 있는가? ② 생산자조직으로부터 원물확보가 충분한가? ③ 참여농가의 수가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201714118
2. 유통시설의 적절성① 선별설비의 설치기준과 처리공정이 적정한가? ② 품위별(당도·색택·중량 등) 선별이 가능하도록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가? ③ 실제 포장과 포장재표면의 표시사항이 일치하는가? ④ 하역장·선별장·포장장 등 작업공간은 효율적이고 위생적인가? ⑤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와 작업장의 시설환경이 적합한가?252015105
3.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의 정도① 사과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② 검사기관의 성분검사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인가? ③ 유통·판매 후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명확한가?201714118
4. 출하여건 및 판로확보의 다양성①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연간 생산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②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청송사과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가?201714118
5.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및 적극성① 운영주체의 자본금, 부채비율 등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가? ② 행정·지도기관의 교육 및 홍보·판촉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는가? ③ 생산·출하대장관리, 참여농가교육 등 자체 행정업무처리가 명확한가?1512963
합계5개지표점점점점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품질보증 세부심사기준(제3조 관련)
1. 항목별 기준

2. 합격판정 기준
 가. “C등급 이하” 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상 없어야 함
 나. “A등급” 으로 평가된 항목이 “B등급 이하”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다. 전체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별표 3 품질보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조문 (조례 제13조)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조문 (조례 제13조)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제1항제1호품질보증취소
품질보증상표 사용정지 기간 중 품질보증상표를 사용한 경우제1항제2호품질보증취소
품질보증을 받은 생산자단체가 해산·부도·업종전환ㆍ폐업으로 인하여 품질보증 사과를 취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항제3호품질보증취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제1항제4호품질보증취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품질보증기준에 부적합 한 경우제1항제5호시정명령품질보증상표 사용정지 3개월품질보증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제1항제6호품질보증상표 사용정지 1개월품질보증상표 사용정지 3개월품질보증취소
그 밖에 군수가 품질보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항제7호시정명령품질보증상표 사용정지 1개월품질보증상표 사용정지 3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품질보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적용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위반행위의 차수는 품질보증상표 사용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품질보증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행정처분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승계한다.
2. 처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 검토심 사보증 여부 판정보증서 작성보증서 발급
신청인품질보증 담당부서청송사과품질보증 위원회품질보증 담당부서품질보증 담당부서품질보증 담당부서
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
생산판매계획 (시설현황)생산판매계획 (시설현황)생산판매계획 (시설현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생산기간 (출하기간)생산기간 (출하기간)생산기간 (출하기간)생산기간 (출하기간)생산기간 (출하기간)생산기간 (출하기간)부터 까지 ( 부터 까지)
생산판매계획 (시설현황)생산판매계획 (시설현황)생산판매계획 (시설현황)규모규모규모규모재배면적 ha재배면적 ha재배면적 ha재배면적 ha재배면적 ha재배면적 ha재배면적 ha
생산판매계획 (시설현황)생산판매계획 (시설현황)생산판매계획 (시설현황)생산설비생산설비생산설비생산설비연간출하량 톤연간출하량 톤연간출하량 톤연간출하량 톤연간출하량 톤연간출하량 톤연간출하량 톤
생산판매계획 (시설현황)생산판매계획 (시설현황)생산판매계획 (시설현황)회원수회원수회원수회원수주출하처주출하처주출하처주출하처주출하처주출하처주출하처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1부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1부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1부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1부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1부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1부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1부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1부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1부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1부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1부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1부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
담당 직원 확인 사항담당 직원 확인 사항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단 체 명대 표 자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2. 출하여건
3. 품질관리여건
4.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뒷쪽)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참여농가수·생산자조직 등 운영현황,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출하여건 : 출하·선별·저장 등 상품화시설 및 기계설비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검사),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이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사항 기재(생산이력제 등)

별지 제3호서식 품질관리준수각서

단 체 명대 표 자
품 목출하계획량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을 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청송사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을 준수하고, 2. 생산·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3.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4.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을 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청송사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을 준수하고, 2. 생산·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3.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4.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을 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청송사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을 준수하고, 2. 생산·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3.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4.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을 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청송사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을 준수하고, 2. 생산·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3.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4.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생산자별 조서

단 체 명
신청자 (대표자)
농 가 주농 가 주농 가 주재배면적 (㎡)출하량 (톤)생산품종출 하 약정기간
주 소주 소성 명재배면적 (㎡)출하량 (톤)생산품종출 하 약정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 검토심 사보증 여부 판정보증서 작성보증서 발급
신청인품질보증 담당부서청송사과품질보증 위원회품질보증 담당부서품질보증 담당부서품질보증 담당부서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신청인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합니다.「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및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 위 각 호의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 위 각 호의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 위 각 호의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 위 각 호의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 위 각 호의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 위 각 호의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 위 각 호의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 위 각 호의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1.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 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 위 각 호의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

청 송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

승인번호승인일자승인 단체 현황승인 단체 현황승인 단체 현황승인 단체 현황승인 단체 현황연간출하량 (톤)유효기간기 타비고
승인번호승인일자단체명 (조직명)신청자 (대표자)주 소 (전화번호)참여농가 수 (명)시설면적 (㎡)연간출하량 (톤)유효기간기 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출하실적보고서

인증 번호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승 인 내 용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고
인증 번호단체명 (조직명)신청자 (대표자)주 소유효기간출하량 (톤)판매액 (백만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출하실적보고서

 ※ 판매액은 수출액을 포함한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보증상표)

제2조(품질보증상표)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품질보증 세부심사기준)

제3조(품질보증 세부심사기준)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그 밖에 품질보증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품질보증 신청 및 갱신)

제4조(품질보증 신청 및 갱신)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신청하려는 생산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 서식)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 서식)② 품질보증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2. 수시신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갱신 신청하려는 생산자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1부씩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①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지 등)

제6조(결과통지 등)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한 생산자단체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1.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2.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 승인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보증상표 표시 방법)

제7조(품질보증상표 표시 방법)①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생산자단체는 품질보증상표가 잘 보이도록 2면 이상 사과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② 품질보증상표는 다른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품질보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조(품질보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출하실적 관리)

제9조(출하실적 관리)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는 연간 출하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반기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출하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