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2011년 6월 25일 경북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산촌 최초의 슬로시티’라는 이미지에 맞도록 전통고택, 전통문화, 전통음식, 자연자원 등을 잘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이란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송군 전역을 말한다. <개정 2019.3.1>2. "군민"이란 지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 사업장 소유자, 토지ㆍ건물소유자 등을 말한다.3. "슬로시티 사업"이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가. 자원재활용사업나.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다. 희귀 동식물에 대한 보존 및 보호대책 추진사업라. 전통마을 및 전통가옥에 대한 정비 및 지원사업마.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사업바. 각종 공예, 세시풍속 등의 기록물 보존 및 전수자 양성사업사.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아. 농악대 활성화 및 구전민요 전승사업자. 음식메뉴 개발 및 전통음식 보존사업차. 에코푸드사업카. 슬로시티 교육프로그램 개설사업타.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사업자"란 지역 내에서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ㆍ민간사업자, 개인을 말한다.5. "슬로시티 주민협의회"란 슬로시티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지원ㆍ협의ㆍ조정ㆍ사업수행을 위하여 구성ㆍ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청송군의 책무)
제3조(청송군의 책무)①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슬로시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제2조 각 항에서 규정한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위하여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군민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군민 및 사업자의 책무)① 군민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군이 실시하는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개발사업 등 슬로시티의 기본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함에 있어 군민을 비롯한 관계인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청송군수(이하 "청송군수"라 한다)는 청송 국제슬로시티(이하 "슬로시티"라 한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슬로시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2. 슬로시티 사업 지원 방향 및 목표3. 슬로시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4. 슬로시티 관련 이념ㆍ철학ㆍ사업의 교육 및 전문가 육성방안5. 슬로시티와 상생 가능한 주민 소득증대 방안6. 그 밖에 슬로시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슬로시티 사업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제2조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 국제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슬로시티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2. 슬로시티 지역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슬로시티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4.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통고택체험분야, 전통음식보존분야, 전통문화보존분야 및 자연자원보존분야별 각 1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1. 슬로시티 지역을 자발적으로 홍보, 안내할 수 있는 지역주민2. 슬로시티 자원 및 사업을 전수할 수 있는 지역주민3. 각 분야별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슬로시티업무 팀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4.29.>
제13조(업무지원 및 수당 등)
제13조(업무지원 및 수당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요청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슬로시티 지원 사업의 공고)
제15조(슬로시티 지원 사업의 공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슬로시티 사업 지원 계획 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2. 슬로시티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부서,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제16조(슬로시티 지원 사업의 신청)
제16조(슬로시티 지원 사업의 신청) 슬로시티사업 지원 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2조제4호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슬로시티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격 요건 증명 서류2.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3. 사업 효과 및 타당성을 증명하는 참고 자료4. 그 밖에 슬로시티 지원 사업 공고에 따른 증빙 서류
제17조(슬로시티 지원 사업비의 교부 등)
제17조(슬로시티 지원 사업비의 교부 등)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슬로시티 지원 사업비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