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종 류종 류단 위지 급 금 액지 급 기 준
참석수당일반일당• 기본수당 : 100,000원 • 초과수당 : 50,000원• 초과수당 : 2시간 이상 시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참석수당사이버일당• 기본수당 : 50,000원 • 초과수당 : 30,000원• 초과수당 : 2시간 이상 시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심사수당심사수당내용심사 (심의회당)• 50쪽 이내: 40,000원 • 100쪽 이내: 50,000원 • 200쪽 이내: 60,000원 • 200쪽 초과: 70,000원• 단순 가/부 결정심사는 제외 •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심사수당심사수당발표심사 (심의회당)• 시간당 40,000원• 단순 가/부 결정심사는 제외 •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12.24.>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제3조 관련)
 1.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4.12.24.>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제3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이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심사(서면심사 포함)하여 위원회에 보고(제출) 시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 군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2.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이 군의원 자격으로 군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단,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4.12.24.]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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