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전주ㆍ공중전화ㆍ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주전주1개1년600
1. 전주ㆍ공중전화ㆍ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주와 유사한것전주와 유사한것1개1년900
1. 전주ㆍ공중전화ㆍ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공중전화1개1년24,100
1. 전주ㆍ공중전화ㆍ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0.1m이하길이 1m1년15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0.1m초과 0.2m이하길이 1m1년30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0.2m초과 0.4m이하길이 1m1년60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0.4m초과 0.6m이하길이 1m1년90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0.6m초과 0.8m이하길이 1m1년1,20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0.8m초과 1.0m이하길이 1m1년1,50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1m 초과길이 1m1년3,00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0.1m이하길이 1m1년20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0.1m초과 0.2m이하길이 1m1년45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0.2m초과 0.4m이하길이 1m1년90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0.4m초과 0.6m이하길이 1m1년1,35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0.6m초과 0.8m이하길이 1m1년1,80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0.8m초과 1.0m이하길이 1m1년2,25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의 관직경 1m 초과길이 1m1년4,500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3.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ㆍ사설안내표지ㆍ현수막ㆍ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00
3.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ㆍ사설안내표지ㆍ현수막ㆍ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기타기타표시면적 1㎡1년15,000
3.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ㆍ사설안내표지ㆍ현수막ㆍ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시설안내표지시설안내표지시설안내표지1개1년12,500
3.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ㆍ사설안내표지ㆍ현수막ㆍ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 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제사나 종교 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점용면적 1㎡1일50
3.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ㆍ사설안내표지ㆍ현수막ㆍ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기타의 용도점용면적 1㎡1일100
3.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ㆍ사설안내표지ㆍ현수막ㆍ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30,000
3.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ㆍ사설안내표지ㆍ현수막ㆍ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15,000
3.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ㆍ사설안내표지ㆍ현수막ㆍ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아치기타기타표시면적 1㎡1년15,000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진입로진입로진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진입로진입로진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1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1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점용한것점용면적 1㎡1일100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ㆍ주택 및 식물재배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05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2015.10.30.>
점용료 산정기준표
(금액의 단위 : 원)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사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가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관의 직경”은 외경을 말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끓어서 산정한다.
 7.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15.10.30.>

제2조(점용료 부과 대상)

제2조(점용료 부과 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전문개정 2015.10.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3.12.30, 1994.3.15, 2015.10.30.>

제3조의2

제3조의2 < 삭제 1993.12.30.>

제4조

제4조 <삭제 1993.12.30.>

제5조

제5조 <삭제 1993.12.30.>

제6조

제6조 <삭제 1993.12.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