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칠곡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2.15.>

제2조(행정사무감사)

제2조(행정사무감사)①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칠곡군(이하 "군"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2.27, 2022.2.15.>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2.8.6, 2007.2.27, 2011.11.11, 2018.12.28.>

제3조(행정사무조사)

제3조(행정사무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2.15.>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 할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찬성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7, 2022.2.15.>③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27, 2022.2.15.>④ 제2항에 따라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15.>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2.15.>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9.8.9, 개정 2022.2.15.>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인의 위촉·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9.8.9.〉④ 의회 사무직원 및 자문인은 보조업무 이외에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9.8.9.〉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개정 2006.5.26.>2.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6.5.26, 2007.12.28, 2013.7.1, 2022.2.15.>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6.5.26, 2007.12.28, 2022.2.15.>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06.5.26, 개정 2007.12.28, 2022.2.15.>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6.5.26, 개정 2007.12.28.>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2.15.>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7, 개정 2011.11.11.>④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7.2.27, 개정 2007.12.28, 2011.11.11, 2022.2.15.>

제9조의2(증인선서)

제9조의2(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2.27.>② 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07.2.27.>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참고인은 그 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7.>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언·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의 임직원 또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2.27.>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2.15.>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 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2.27.>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2.27, 2021.12.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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