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공포 1999-06-15 시행 1999-06-15 일부개정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6.25 전적 기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전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두되, 주된 사무실은 다부동전적기념관으로 한다.1. 다부동 전적 기념관 :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292번지2. 왜관지구전적기념관 : 칠곡군 석적면 중지리 산33번지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전적기념관의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6.25 전적지의 관계유물의 수집 및 전시3.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4. 부대시설의 보존과 수목, 환경등의 보호관리

제4조(관장)

제4조(관장)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기념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군수는 기념관 관리를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6.15.>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