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규칙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1호~2-2호 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주소
청 구 인성명전입신고 일 자년 월 일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 명)
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 명)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주소
청 구 인성명전입신고 일 자년 월 일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 명)
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 명)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 명)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주소
청 구 인성명전입신고 일 자년 월 일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 명)
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 명)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 명)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주소
청 구 인성명전입신고 일 자년 월 일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 명)
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확 정 일 자 부

( 년 월 일 ~ 년 월 일)
칠 곡 군 ○ ○ 읍 면
[별지 제1-2호 서식]
확 정 일 자 부

[별지 제2-1호 서식]
 전입신고 필인

 (세로 2㎝, 가로 6㎝)
[별지 제2-2호 서식]
 
 확정일자인

 (세로 2㎝, 가로 6㎝)

본문(한글파일)

〔1997. 12. 30 규칙 제 980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456-24
제7편 민원봉사 제1장 민 원 칠곡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칠곡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제2조(청구기관 등) ①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읍ㆍ면으로 한다.
 ②읍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 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 문서) ①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 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 ①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①[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 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 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溥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 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ㆍ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난외부분에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
1456-25
제7편 민원봉사 제1장 민 원 칠곡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③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④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 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음)
 
 (세로 2㎝, 가로 6㎝)
 
 (세로 2㎝, 가로 6㎝)
 
 경상북도 칠곡군 ○○면장 직인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부 칙 (1997. 12. 30 규칙 제 9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규정에 의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때 적용한다. <개정 2015. 10. 8.>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한다. <개정 2015. 10. 8.>②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 문서)

제3조(청구대상 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개정 2015. 10. 8.>② 확정일자의 청구는 계약증서의 소지인이면 가능하며, 계약당사자나 그 세대원일 필요는 없다. <개정 2015. 10. 8.>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①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溥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 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난외부분에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③ 계약증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契印)을 하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입력한 확정일자부의 기재내용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입력사항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개정 2015. 10. 8.>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다 음)<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입 신 고 필 ││ 전 입 신 고 필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확정일자 제○○○○호 ││ 확정일자 제○○○○호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상북도 칠곡군 ○○면장 직인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