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군민이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칠곡군민의 날 (매년 5월 7일)2. 경상북도민의 날 (매년 10월 23일)3. 경술국치일 (매년 8월 29일, 조기게양)4. 호국평화 관련 축제 등 칠곡군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5.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탈북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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