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칠곡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말한다.2.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4.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5.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6.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7.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8.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칠곡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어업 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칠곡군 내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 부서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교육, 농어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3.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4. 그 밖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ㆍ안전보건 관리ㆍ작업환경 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 장비ㆍ인식 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교육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