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25 시행 2025-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송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구 분사용기준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비 고
구 분구 분사용기준개인단체비 고
입장권어른1인/1일1,000800
입장권청소년1인/1일700500
입장권어린이1인/1일500300
입장권군인1인/1일700500
시 설 명규 모 (부속 바비큐장 포함 면적)기 준기준 인원주차 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고
시 설 명규 모 (부속 바비큐장 포함 면적)기 준기준 인원주차 기준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주중비고
숲속의집32㎡형 (40㎡)1동/1박5명1대110,00070,000복층, 거실
숲속의집51㎡형1동/1박6명2대130,00080,000침실, 거실
숲속의집40㎡형 (51㎡)1동/1박6명2대150,000100,000복층, 거실
숲속의집65㎡형1동/1박6명2대150,000100,000침실, 거실
숲속의집112㎡형1동/1박12명4대260,000160,000복층, 거실
산림휴양관59㎡이하형1실/1박6명2대140,00090,000
산림휴양관91㎡형1실/1박8명2대180,000130,000
산림휴양관109㎡이상형1실/1박12명4대250,000150,000
야영장야영데크 (12㎡)1면/1박4명1대10,0006,0003m𐄂4m
야영장야영데크 (12㎡)1면/1박4명1대15,00010,0003m𐄂4m (전기)
야영장야영데크 (24㎡)1면/1박6명2대30,00020,0004m𐄂6m (전기)
바비큐장소형 (3m𐄂4m)1면/1일4명1대5,0005,000
바비큐장대형 (4m𐄂6m)1면/1일6명2대10,00010,000
피크닉장16㎡1면/1일4명1대3,0003,000
피크닉장24㎡1면/1일8명2대6,0006,000
오토 캠핑장소형 (64㎡)1면/1박4명1대40,00030,000주차공간 포함
오토 캠핑장대형 (140㎡)1면/1박8명2대60,00040,000주차공간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3. 25.>
송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6조와 관련)
1. 일반 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의 경우 숲나들e 시스템상 예약 가능일 이후에 지정된 날은 제외한다.)
 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마.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바.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사.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임기제부사관 이하 계급의 군인(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자.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차. “칠곡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칠곡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카.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타. “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파. “다자녀가정”이란「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말한다.
2. 입장료 기준

3. 시설사용료 기준

 ※ 비고
 1. 기준인원과 최대인원은 동일하다. 최대인원 산정은 입장료 기준에서 생후 36개월 이상의 유아와 65세 이상의 어른을 포함한다. 
 2. 이용객 전원이 한 직계가족의 경우 미성년 다자녀로 인한 최대 인원 초과 시 입장(이용) 가능하다.

[별표2]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분감면대상감면요율비 고
시설사용료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오토캠핑장)칠곡군민요금의 30% 할인성수기에는 요금의 20% 할인
시설사용료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오토캠핑장)장애인요금의 30% 할인성수기에는 요금의 20% 할인
시설사용료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오토캠핑장)국가보훈대상자요금의 30% 할인성수기에는 요금의 20% 할인
시설사용료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오토캠핑장)다자녀 가정 (경북 거주자에 한함)요금의 30% 할인성수기에는 요금의 20% 할인
시설사용료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오토캠핑장)다자녀 가정 (칠곡군 거주자에 한함)요금의 50% 할인성수기에는 요금의 30%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3. 25.>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제7조제2항과 관련)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약당사자(또는 현장예약자) 본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사용 첫날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2. 요금 감면 서류 미확인 또는 예약내역과 서류상 내용이 상이할 시 감면 적용이 취소된다.
3. 시설사용료 감면은 1인 1실에, 다자녀 가정의 경우는 1가정 1실에 한하여 감면한다. 이때 사용료의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4.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 시설사용대장

결 재
결 재
직성 명서 명직성 명서 명
입장자 수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비 고
입장자 수주차장숲속의 집휴양관야영장오토캠핑장바비큐장비 고
명대동실면면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 시설사용대장
(제14조제3항과 관련)

1. 근 무 자

2. 관리자 예약내용

3. 이용인원 및 사용실적

4. 특기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27.>

제2조(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운영 한다.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3길 88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집, 산림휴양관2. 야영장3. 바비큐장4. 오토캠핑장 <신설 2024.2.27.>5. 개수장, 화장실, 주차장 등 그 밖에 부대시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2.27>

제4조(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성수기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하루 전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처음 도래하는 별표 1의 주중일(일요일 제외)로 한다. <개정 2025.3.25.>2. 설 및 추석 당일 <신설 2024.2.27.>3.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2.27>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4.2.27.>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2.27.>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정 2024.2.27, 2025.3.25.>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③ 제3조제3호에 따른 바비큐시설 사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2.27>④ 제3조제4호에 따른 오토캠핑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정 2025.3.25.>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⑤ 제3조제5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5.3.25.>1. 피크닉장: 사용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2. 그 외 부대시설: 성수기/비수기 등의 상황에 따라 별도 운영시간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2.27,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3.25.>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① 숙박시설·야영장·오토캠핑장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3.25.>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2024.2.27.>3.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칠곡군에 주소를 둔 가정4. 그린카드 소지자5.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1∼3길, 호국로 430∼664, 중지3길 165∼204에 거주하는 사람6. <삭제 2024.2.27.〉7. <삭제 2024.2.27.〉8. <삭제 2024.2.27.>9. <삭제 2024.2.27.>10. <삭제 2024.2.27.>11. <삭제 2024.2.27.>12. <삭제 2024.2.27.>13. <삭제 2024.2.27.>14. <삭제 2024.2.27.>15. 산림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5.3.25.>16. 휴양림 운영 자원봉사자 등 이용객 편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 <신설 2025.3.25.>② 군수는 시설사용료를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3.25.>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등)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등)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상재해 등에 따른 칠곡군 관내 특보(경보 이상) 발령으로 휴양림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되어 휴양림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제9조(위약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10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4.2.27.>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2.27.>

제10조(입장 제한 및 퇴장 등)

제10조(입장 제한 및 퇴장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27.>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위험물ㆍ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 및 상행위 등을 하는 사람5. 휴양림 내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6. 휴양림 내 시설물 등을 허락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파손ㆍ훼손하는 경우7. 시설별 최대 인원 및 주차 기준을 초과하여 입장하는 경우(이용객 편익 증진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3.25.>8. 제5조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퇴실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5.3.25.>9.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3.25.>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퇴장명령을 받을 경우, 퇴장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27>③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본조신설 2024.2.27.]

제12조(이용 신청 및 결제)

제12조(이용 신청 및 결제)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7>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2.27.]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27.]

제14조(관리자 예약)

제14조(관리자 예약)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③ 관리운영자는 별시 서식의 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 시설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27.]

제15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5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2.27.]

제16조(위탁 관리ㆍ운영)

제16조(위탁 관리ㆍ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27.]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2.27.]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2.27.]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2.27.]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