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칠곡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제6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군수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사업)
제8조(처우개선사업)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요양보호사의 건강증진 및 화합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9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위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