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6-05-09 시행 2006-05-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

신고인 (경작자)주 소전화번호
신고인 (경작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피해발생 상 황피해 농경지피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피 해 농작물파 종 시 기가 해 야생동물가 해 야생동물피해발생 기 간피해발생 기 간피해발생 기 간피해면적 (㎡)피해율 (%)
피해발생 상 황소재지지 번
피해발생 상 황계
피해발생 상 황
「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제4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조사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조 사 확 인마을이장마을이장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지 번지 번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가해야생 동 물 명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량피해량피해량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상비율 (%)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참고 사항※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비고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 해 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 해 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나.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면 적 (㎡)피해율 (%)보상 단가 (원/㎡)피해액 (원)보상 비율 (%)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칠곡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2.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은 현장조사(별지 제2호서식)를 실시하고,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액 산정)

제4조(피해액 산정) ①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②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조(보상단가)

제5조(보상단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의 과년도 농축산물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보상비율)

제6조(보상비율)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2.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