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의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임업인”나. 법 제2조제4호의 “임업후계자”다. 법 제2조제5호의 “독림가”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군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군 자체사업 중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2. 임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판매, 유통, 직거래, 소비, 홍보사업3. 임업 관련 전국 단위 회의, 교육, 연수, 행사 참여 지원4. 임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또는 시군 단위 행사 참여 지원5. 임업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6.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