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자체감사 실시 대상, 범위 및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28.>1. 군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3. 군이 예산을 보조하는 기관·단체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② 감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6.9.19.>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4조(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한다.②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2년에서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년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감사다생기관에는 부분감사를 행할 수 없고, 부분감사를 행한 감사대상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8.20, 2020.9.11, 2021.9.28.>③ 기강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제4조의2
제4조의2 < 삭제 2021.9.28.>
제5조(감사의 범위)
제5조(감사의 범위)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1. 행정 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2. 행정 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3. 운영 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5. 법령·조례·규칙·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6. 지방의회의 결의·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집행사항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13. 군세 및 세외 수입과정에 관한 사항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11.>15. 본청과 읍·면 사업소 또는 실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의 연락 협조 그 밖에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상황 <개정 2020.9.11.>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17. 민원서류처리 사항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19.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9.11.>② 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제6조(계산서 등의 제출)
제6조(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 실지감사)
제7조(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빙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범죄 및 재산 훼손 등의 보고)
제9조(범죄 및 재산 훼손 등의 보고)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곧 이를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9.19.>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0.9.11.>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8.>
제10조(감사관의 유의사항)
제10조(감사관의 유의사항)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28.>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관이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그 밖에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제11조(감사계획의 시달)
제11조(감사계획의 시달) 군수는 다음 연도의 군종합감사계획을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부분감사계획은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부분감사는 2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기관명 <개정 2021.9.28.>2. 감사실시 기간3. 감사관의 직·성명4. 시정·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9. 감사상 취한 조치10. 모범이 되는 사항11. 건의 사항12. 기타 특기사항
제12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12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칠곡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0.9.11.〉
제1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등)
제1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등)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2조의 감사결과의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보 의무3. 재심의신청에 대한 안내문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3. 시정요구: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4. 개선요구: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개정 2021.9.28.>
제13조의2(재심의신청 및 처리)
제13조의2 (재심의신청 및 처리)① 제1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심의를 신청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신설 2021.9.28.〉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읍·면 및 각 사업소의 자체 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