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16 시행 2021-0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오천원권
일만원권
오만원권
종 류매 수발행금액(원)일련번호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칠곡사랑 상품권 가맹점칠곡사랑 상품권 가맹점칠곡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신청서
칠곡사랑 상품권 가맹점칠곡사랑 상품권 가맹점칠곡사랑 상품권 가맹점□ 해지신청서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업종/업태업종/업태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경우만 첨부함) 2. 입금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경우만 첨부함) 2. 입금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경우만 첨부함) 2. 입금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경우만 첨부함) 2. 입금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경우만 첨부함) 2. 입금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지정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경우만 첨부함) 2. 입금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 경 사 유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맹점 상호대표자 (사업주명)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대금입금 계좌번호휴대폰
가맹점 주소
구 분5천원권1만원권5만원권합계
지급매수
지급금액
신청자 성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구 매 금 액원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며, 칠곡사랑상품권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며, 칠곡사랑상품권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칠곡사랑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서
(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칠곡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칠곡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이하 “을”이라 한다)의 상품권 대행판매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 오만원(5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칠곡군 일원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을”의 금고에 보관하며, “갑”이 공문으로 요청한 수량만 “갑”에게 반출한다.
 ② “을”은 매월 5일까지 상품권 판매현황을 “갑”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갑”에게 제출한다.
제6조(교환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장소는 “을”에서 하며, 필요시 임시 교환처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한다.
제8조(상품권 위․변조에 대한 조치) “을”은 상품권 교환 지급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시 위조․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의무 및 배상) “갑”과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을”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제11조(기타) ①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상품권 발행자
 주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성명 칠 곡 군 수 (인)
 (을) 상품권 대행판매자
 주소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칠곡사랑 상품권 판매 현황
(제3조제3항 관련)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사랑 상품권 판매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칠 곡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칠곡사랑 상품권 인수인계서
(제3조제5항 관련)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기관명 : 
 담 당 자 직 : 
 성 명 : (인)
 인 수 기관명 : 
 담 당 자 직 : 
 성 명 : (인)
칠 곡 군 수 귀하
 <인수인계시 지참서류> ① 법인인감 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공문 1부
 ②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1부
 ③ 대리인(수령인) 신분증 또는 사원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칠곡사랑 상품권 회수대금 청구서
○신청인 현황

○ 상품권 교환신청 내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칠곡사랑 상품권 대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8호서식】
칠곡사랑 상품권 구매 신청서
(제9조제3항 관련)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칠곡사랑 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의 종류)

제2조(상품권의 종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칠곡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카드형으로 발급할 경우 정액형 선불카드와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선불카드 또는 충전식 체크카드로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16>

제3조(판매대행점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관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는 판매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2.16>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협약 해지나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6>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업무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6>④ <삭제 2021.2.16>⑤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상품권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1.2.16>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④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제5조(환전 청구 및 지급)

제5조(환전 청구 및 지급)① 가맹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1.2.16>

제7조

제7조 <삭제 2021.2.16>

제8조

제8조 <삭제 2021.2.16>

제9조(인센티브 지급)

제9조(인센티브 지급)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구매는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범위 및 구매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설 및 추석2. 그 밖에 군수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매신청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2.16〉

제10조(적립 인센티브의 처리)

제10조(적립 인센티브의 처리) 상품권 유통으로 발생하는 적립된 인센티브는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16>

제11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11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할 수 있다. <신설 20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