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행정장비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고 유 번 호분 류고 유 번 호분 류
1일 반 사 무 장 비2시 청 각 장 비
(1 - 1)(타 자 기)2 - 1영 사 기 (16미리)
1 - 1 - 1전 동 식 타 자 기2 - 2환 등 기
1 - 1 - 2전 자 식 타 자 기2 - 3투 시 투 영 기 (OHP)
1 - 1 - 3전 자 식 메 모 리 타 자 기2 - 4V. T. R
1 - 2워 드 프 로 세 서2 - 5사 진 기 (고감도)
1 - 3복 사 기2 - 6녹 음 기 (대 형)
(1 - 4)(등 사 기)2 - 7앰 프 (대 형)
1 - 4 - 1수 동 식 등 사 기
1 - 4 - 2전 동 식 등 사 기
1 - 5자 동 인 중 기
1 - 6개 인 용 컴 퓨 터 (W / S)
1 - 7제 판 기
정수 〓단위시간내 업 무 량+ 최소의 예비량
정수 〓단위시간내 작업능력+ 최소의 예비량
3. 타자기 소요량 판단 : 1대 (21,250)
3. 타자기 소요량 판단 : 1대 (52,500)
기관별 장 비기관별 장 비계본 청보건소지도소왜관읍지천면동명면가산면석적면북삼면약목면기산면
타자기수 동2091121111111
타자기영 문
타자기전 동 전 자22
위 드 프 로 세 스위 드 프 로 세 스
복사기등 배13421111111
복사기확 대 축 소4211
등사기수 동 윤 전1111111111111
등사기자 동 윤 전22
자 동 인 증 기자 동 인 증 기9111111111
집 착 기집 착 기22
영 사 기영 사 기321
환 동 기환 동 기134111111111
투 시 투 영 기투 시 투 영 기11
V T RV T R22
사 전 기사 전 기1991111111111
녹 음 기녹 음 기11
앰 프앰 프10211111111
이 륜 차이 륜 차479334444444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행정장비의 분류

[별표 2]
정 수 책 정 요 령
○ 정수산정 공식

○ 정수 책정방법(예시)
 (타자기)
1. 단위 시간내의 타자소요량 판단
 연중 가장 바쁜 월과 가장 한가한 월의 타자량 판단, 이를 평균하여 1일 평균
 타자량 판단
 • 연중 가장 바쁜 월 : 600,000자 (600자 × 1,000장)
 • 연중 가장 한가한 월 : 420,000자 (600자 × 700장)
 • 월평균 타자량 : 510,000자 ((600,000+420,000)÷2)
 • 1일평균 타자량 : 21,250자 (510,000÷24일)
2. 단위시간내의 처리능력 판단
 • 타자기의 처리능력은 3급, 타자수의 능력을 기준하여 판단, 1일 7시간 50분
 작업 10분휴식, 1분당 150자 타자적용
 • 1시간당 타자능력 : 150자 × 50분 = 7,500자
 • 1일 타자능력 : 7,500자 × 7시간 = 52,500자 

 (복사기)
1. 단위시간내의 복사소요량 판단
 연중 가장 바쁜 월 과 가장 한가한 월의 복사량 판단 이를 평균하여 1일 평균
 복사량 판단(월24일 기준)
 • 연중 가장 바쁜 월 : 20,000장
 • 연중 가장 한가한 월 : 10,000장
 • 월평균 복사량 : 15,000장 ((20,000+10,000)÷2)
 • 1일평균 복사량 : 650장 (25,000÷24일)
2. 단위시간내의 복사능력 판단
 • 복사능력은 복사기의 종류에 따라 상이
 (기종별 1일 적정 복사량)
 • DT 5200 : 10,000장÷24 = 415장
 • X-2370 : 7,000장÷24 = 292장
 • NP 210 : 11,000장÷24 = 458장
3. 복사기 소요량 판단 : 단위시간내 복사량
 단위시간내 복사능력
 • DT 5200 : 2대
 • X-2370 : 2대
 • NP 210 : 2대 
 (기타장비) : 타자기, 복사기 산정요령 준용 

[별표 3]
행 정 장 비 정 수 표

별지 제1호 서식의1~제3호 서식

일 련 번 호사 용 치
품 명제 작 번 호
형 태제 작 회 사
규 격구 입 예 산
구 입 방 법폐 기 년 월 일
구 입 년 월 일폐 기 사 유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정 명 7 × 5cm정 명 7 × 5cm측 면 7 × 5cm측 면 7 × 5cm
년 월 일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결 과
년 월 일직 명성 명인점 검 결 과
수 선 사 항수 선 사 항수 선 사 항수 선 사 항수 선 사 항
년 월 일수 선 내 용수 선 내 용수 선 업 체금 액
년월일인 수 인 계 자인 수 인 계 자인 수 인 계 자인 수 인 계 자인 수 인 계 자인 수 인 계 자인 수 인 계 내 역인 수 인 계 내 역
년월일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비품대장과 대 조 결 과가동 상태
년월일직명성명인직명성명인비품대장과 대 조 결 과가동 상태
결 재결 재결 재사용월일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 용 자사 용 자
사용월일사용량내 역직 명내 역
구 분 장비별전 년 도 확 보 실 적전 년 도 확 보 실 적전 년 도 확 보 실 적전 년 도 확 보 실 적전 년 도 확 보 실 적전 년 도 확 보 실 적금 년 도 확 보 계 획금 년 도 확 보 계 획금 년 도 확 보 계 획금 년 도 확 보 계 획
구 분 장비별정 수확보량소 요 예 산폐기량증 감12월말 보유량계획량소 요 예 산당 초 예 산 확보액추 경 예 산 필요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의 1]
1. 장비개요

[별지 제1호 서식의 2]
2. 점검 및 수선상황

[별지 제1호 서식의 3]
3. 인수인계 상황

[별지 제2호 서식]
행 정 장 비 사 용 대 장
장비명 :

(주) 1. 장비별로 작성한다.
 2. 사용내용의 사용량란에는 사용시간 또는 사용시
 타 물품의 소모량을 기입
 (예 : 오토바이 사용시 휘발유의 소요량)

[별지 제3호 서식]
(기관별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는 행정 장비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장비라 함은 군본청 및 소속기관이 업무대행을 위하여 보유하는 일반사무장비, 문서관리장비, 시청각장비, 기동장비를 말한다.

제3조(장비의 분류)

제3조(장비의 분류) 장비의 분류와 고유번호의 부여는 [별표1] 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비 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정수책정 및 확보)

제5조(정수책정 및 확보)① 종류별 행정장비의 보유책정은 정수책정요령 [별표2] 기준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책정된 행정장비의 정수표는 [별표3] 과 같다.③ 제1항의 행정장비 정수에 대하여는 매년9월 30일까지 익년도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표3] 의 정수를 개정코자 할 때에 개정 15일 전에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종선정)

제6조(기종선정)① 행정장비의 구입에 있어서는 산발적인 구입을 지양하고 기관별 실정에 맞는 기종으로 표준화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 선정하여야 한다.1. 성능분석 검토2. 구입가격 및 유지비에 대한 검토3. 조작의 난이도 검토4. 내구성, 수리 보수의 용이도 검토5. 동일계통 기준의 발전추세 검토② 제1항의 기종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제7조(보관관리)

제7조(보관관리)①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 중 고정설치하여 사용하는 장비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이동 사용하는 장비는 보관장소의 지정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의 이동사용하는 행정 장비 중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보관사용하는 행정장비는 집중관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보관관리책임자)

제8조(보관관리책임자)① 장비의 성질별, 기관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행정관리, 보안관리책임자<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기관별│고정설치하여사용하는장비│ 이동사용장비 │ 집 중 관 리 장 비 ││기관별│고정설치하여사용하는장비│ 이동사용장비 │ 집 중 관 리 장 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 회 계 과 장 │각실과주무담당주사│ 회 계 과 장 ││ 군 │ 회 계 과 장 │각실과주무담당주사│ 회 계 과 장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읍·면│ 읍 : 총 무 과 장 │총무업무담당주사 │ 읍 : 총 무 과 장 ││읍·면│ 읍 : 총 무 과 장 │총무업무담당주사 │ 읍 : 총 무 과 장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면 : 총무업무 담당주사 │ │ 면 : 총무업무 담당주사 ││ │ 면 : 총무업무 담당주사 │ │ 면 : 총무업무 담당주사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1998.9.18, 2010.9.28.>

제9조(보관관리책임자의 임무)

제9조(보관관리책임자의 임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 관리 책임자는 보유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1.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기관장의 승인없이 공유목적외 사용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2. 정당한 사유없이 장시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장비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매장 이외의 [별지 제1호서식의 1,2,3]에 의한 행정장비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장비의 개요2. 점검 및 수선사항3. 인수인계사항

제11조(사용)

제11조(사용)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장비의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③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 및 정비)

제12조(정기점검 및 정비)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군수의 책임하에 매년 1회이상의 정기점검과 2회 이상 정기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관리비)

제13조(유지관리비)① 군수는 산하 각 기관별로 장비유지 관리비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장비별 유지관리비는 매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하며 신규 구입장비는 장비 구입과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

제14조(인수인계) 보관관리 책임자가 경질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1. 대장과 현품의 일치여부확인2. 가동상태 확인

제15조(불용결정)

제15조(불용결정)① 군수는 보유장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7개월 내에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1. 훼손 또는 마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2. 수선비의 과다로 수선함이 신장비의 도입으로 구입보다 비경제적인 장비3. 행정수요의 변동, 신장비의 도입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장비4. 부속품(외제)을 구입할 수 없어 수선이 불가능한 장비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장비는 불용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내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처분결정)

제16조(불용품의 처분결정)① 군수는 불용결정된 장비의 관리전환, 매각 또는 폐기처분 기타의 중요사항을 군정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하여 자문을 얻어야 한다.② 불용처분 결정시는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교체장비를 익년도 상반기까지 확보토록 하되 신개발 장비로 확보토록 한다.

제17조(손망실 처리)

제17조(손망실 처리) 손망실 장비의 처리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사고는 보관관리 책임자와 최종사용자가 연대책임을 진다.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그 사고를 범한자가 책임을 진다.3.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의 수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보고)

제18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보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매년 12월말∼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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