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는 행정 장비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장비라 함은 군본청 및 소속기관이 업무대행을 위하여 보유하는 일반사무장비, 문서관리장비, 시청각장비, 기동장비를 말한다.
제3조(장비의 분류)
제3조(장비의 분류) 장비의 분류와 고유번호의 부여는 [별표1] 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비 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정수책정 및 확보)
제5조(정수책정 및 확보)① 종류별 행정장비의 보유책정은 정수책정요령 [별표2] 기준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책정된 행정장비의 정수표는 [별표3] 과 같다.③ 제1항의 행정장비 정수에 대하여는 매년9월 30일까지 익년도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표3] 의 정수를 개정코자 할 때에 개정 15일 전에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종선정)
제6조(기종선정)① 행정장비의 구입에 있어서는 산발적인 구입을 지양하고 기관별 실정에 맞는 기종으로 표준화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 선정하여야 한다.1. 성능분석 검토2. 구입가격 및 유지비에 대한 검토3. 조작의 난이도 검토4. 내구성, 수리 보수의 용이도 검토5. 동일계통 기준의 발전추세 검토② 제1항의 기종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제7조(보관관리)
제7조(보관관리)①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 중 고정설치하여 사용하는 장비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이동 사용하는 장비는 보관장소의 지정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의 이동사용하는 행정 장비 중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보관사용하는 행정장비는 집중관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보관관리책임자)
제8조(보관관리책임자)① 장비의 성질별, 기관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행정관리, 보안관리책임자<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기관별│고정설치하여사용하는장비│ 이동사용장비 │ 집 중 관 리 장 비 ││기관별│고정설치하여사용하는장비│ 이동사용장비 │ 집 중 관 리 장 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 회 계 과 장 │각실과주무담당주사│ 회 계 과 장 ││ 군 │ 회 계 과 장 │각실과주무담당주사│ 회 계 과 장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읍·면│ 읍 : 총 무 과 장 │총무업무담당주사 │ 읍 : 총 무 과 장 ││읍·면│ 읍 : 총 무 과 장 │총무업무담당주사 │ 읍 : 총 무 과 장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면 : 총무업무 담당주사 │ │ 면 : 총무업무 담당주사 ││ │ 면 : 총무업무 담당주사 │ │ 면 : 총무업무 담당주사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1998.9.18, 2010.9.28.>
제9조(보관관리책임자의 임무)
제9조(보관관리책임자의 임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 관리 책임자는 보유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1.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기관장의 승인없이 공유목적외 사용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2. 정당한 사유없이 장시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장비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매장 이외의 [별지 제1호서식의 1,2,3]에 의한 행정장비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장비의 개요2. 점검 및 수선사항3. 인수인계사항
제11조(사용)
제11조(사용)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장비의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③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 및 정비)
제12조(정기점검 및 정비)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군수의 책임하에 매년 1회이상의 정기점검과 2회 이상 정기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관리비)
제13조(유지관리비)① 군수는 산하 각 기관별로 장비유지 관리비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장비별 유지관리비는 매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하며 신규 구입장비는 장비 구입과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
제14조(인수인계) 보관관리 책임자가 경질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1. 대장과 현품의 일치여부확인2. 가동상태 확인
제15조(불용결정)
제15조(불용결정)① 군수는 보유장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7개월 내에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1. 훼손 또는 마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2. 수선비의 과다로 수선함이 신장비의 도입으로 구입보다 비경제적인 장비3. 행정수요의 변동, 신장비의 도입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장비4. 부속품(외제)을 구입할 수 없어 수선이 불가능한 장비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장비는 불용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내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처분결정)
제16조(불용품의 처분결정)① 군수는 불용결정된 장비의 관리전환, 매각 또는 폐기처분 기타의 중요사항을 군정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하여 자문을 얻어야 한다.② 불용처분 결정시는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교체장비를 익년도 상반기까지 확보토록 하되 신개발 장비로 확보토록 한다.
제17조(손망실 처리)
제17조(손망실 처리) 손망실 장비의 처리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사고는 보관관리 책임자와 최종사용자가 연대책임을 진다.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그 사고를 범한자가 책임을 진다.3.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의 수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보고)
제18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보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매년 12월말∼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