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위반행위별과태료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 출석 요구 불응 2회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 출석 요구 불응 1회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증언 전체 거부 1회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증언 일부 거부 1회50만원 이하
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선서 거부100만원 이하
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서류제출 요구 불응 2회 이상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서류제출 요구 불응 1회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4.10.16.>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하며, 증언 전체 또는 일부 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를 말함.

별지 제1호 서식(과태료 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1.10.18>

별지 제2호 서식(과태료 납부통지서)

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포항시 금고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포항시 금고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포항시 금고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포항시 금고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
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
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
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1.10.18>
 과태료 납부 통지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
 (개인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시청 보관용) (개인 통지용)

별지 제3호 서식(과태표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③ 주 소
④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④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초 납부기일⑦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 6. 9.>

별지 제4호 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부과기간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⑥고지받은 일자⑥고지받은 일자⑦과태료금액⑦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⑧과태료에 대 한 불복사유⑧과태료에 대 한 불복사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 6. 9.>

별지 제5호 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⑤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⑥ 부과기간⑧ 이의제기일자
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포 항 시 장 (인)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포 항 시 장 (인)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포 항 시 장 (인)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포 항 시 장 (인)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포 항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 6.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22.3.2.>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0.18., 2017.7.18, 2022.3.2.>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 <개정 2017.7.18>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개정 2011.10.18> <개정 2017.7.18>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7.18>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7.27, 2011.10.18., 2017.7.18., 2024.10.16.>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①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5조(청문)

제5조(청문)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8>

제6조(이의제기)

제6조(이의제기) <삭제 2009.10.13>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7.18>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7.1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