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7-06 시행 2022-07-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수위원회의 설치)

제2조(인수위원회의 설치) 포항시의 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포항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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