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포항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3. “금고”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공기관위탁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① 공공자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현황(단, 금고은행이 공시하는 자료에 한정한다)2.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이자수입 총액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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