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5-26 시행 2020-05-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사용허가서작성허가서 발급■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본사 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공장 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
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유재산소유재산소유재산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
신청인신청인신청인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포항시장포항시장포항시장포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 증명서류 3.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없음없음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포항시 (담당부서)포항시 (담당부서)포항시 (담당부서)포항시 (담당부서)포항시 (담당부서)포항시 (담당부서)포항시 (담당부서)포항시 (담당부서)포항시 (담당부서)포항시 (담당부서)포항시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사용 허가서)

법인 ․ 단체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법인번호법인번호법인번호법인번호법인번호
법인 ․ 단체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 ․ 단체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재산의 표시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
재산의 표시부지부지부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목지적(㎡)지적(㎡)
재산의 표시건물건물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면적(㎡)면적(㎡)면적(㎡)용도용도
재산의 표시기타기타기타구분구분수량수량수량수량단위단위단위
재산의 표시기타기타기타
재산의 표시기타기타기타
재산의 표시기타기타기타
재산의 표시기타기타기타
재산의 표시기타기타기타
사용목적
허가기간
기타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항시장포항시장포항시장포항시장포항시장포항시장(직인)(직인)(직인)(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허가조건)

■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별지 3호 서식] <개정 2020.5.26.>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료의 납부) 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시는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에서 생산된 과메기 등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80-6, 180-30, 180-38에 둔다. <개정 2020.5.2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이란 꽁치(그 밖의 수산물 포함)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보관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작업장, 동결실, 냉동실 등)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0.5.26.>2. “사용자”란 수산물의 가공 등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꽁치(그 밖의 수산물 포함)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 보관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3. 수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市場)정보 수집4. 산재된 과메기 생산 및 수산업자의 전체 공정 및 일부 공정에 대한 수탁가공 처리5. 자동화설비 시스템을 견학토록 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제품 생산 파급 유도 <개정 2020.5.26.>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공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1. 관내의 수산관련 생산자 단체(수협포함)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 및 그 법인2. 수산물유통전문회사3.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가공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후단 삭제 2020.5.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⑤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과 및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20.5.26.>⑥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7조

제7조 <삭제 2020.5.26.>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가공공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5.26.>② 가공공장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공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④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이전에 선납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20.5.26.>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사용자는 포항수산물의 명성유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0조(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가공공장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공공장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지 및 건축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사용자는 다음사항을 시장에게 연1회 이상 보고 하여야 한다.1. 가공공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6.>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시장은 가공공장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1. 가공공장의 시설관리2. 가공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가공공장 운영의 조사 및 지도·감독 <개정 2020.5.26.>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가공공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