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포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조치)
제4조(재정조치)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포항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포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육상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
제7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포항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요청)
제8조(협력요청)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둔다.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위촉한 시의원2. 자치행정국장<개정 2020.5.26., 2022.12.30., 2024.6.21.>3. 건설교통사업소장<개정 2016.6.28. 2026.6.24.>4. 교육청 학무국장5. 교통지원과장<개정 2016.6.28.>6. 건설과장7. 경찰서 경비교통과장8.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6조(자료의 제출 등)
제16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18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9조(교통지도 등)
제19조(교통지도 등)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대규모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