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제정

별표

[별표] 관리선의 규모

어업의 종류관리선의 규모
가. 건강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나. 건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다. 들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라. 선인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마. 승망류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바. 안강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사. 장망류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아. 지인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자. 해선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리선의 규모(제2조 관련)
 ○ 구획어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규모)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수산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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