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규모)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 어업의 종류 | 관리선의 규모 |
| 가. 건강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
| 나. 건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
| 다. 들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
| 라. 선인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
| 마. 승망류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
| 바. 안강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
| 사. 장망류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
| 아. 지인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
| 자. 해선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리선의 규모(제2조 관련) ○ 구획어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