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5-26 시행 2020-05-26 제정

별표

[별표]기본시설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구분시설별단 위사용료비 고
시설별대강당1일(08:00-18:00)100,000
시설별대강당오전(08:00-12:00)40,000
시설별대강당오후(13:00-18:00)50,000
시설별중교육장오전(08:00~12:00)30,000오후도 동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기본시설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이하 “농업인교육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인교육복지관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서로32번길 7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 관련 교육·학술·회의·행사 개최 등2. 포항시 관내 농업인단체 활동3. 농업 정보 제공 및 상담실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농업인교육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농업진흥 및 농업인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활동 등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농업인교육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사용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5조(사용자 의무)

제5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농업인교육복지관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관리·운영)

제7조(관리·운영)① 시장은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직영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교육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①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