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농촌발전기금 납입통지서)

20 년도 제 호 농촌발전기금영수증 일금 원정 (₩ )20 년도 제 호 귀하 농촌발전기금 납입의뢰서 일금 원정 (₩ )20 년도 제 호 포항시농촌발전기금출납원귀하 농촌발전기금 납입통지서 일금 원정 (₩ )
구좌번호 :구좌번호 :구좌번호 :
위 금액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포 항 시 농촌발전기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으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포 항 시 농촌발전기금출납원위 금액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으로 납입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농촌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신 청 자조 직 명
신 청 자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영 농 종사경력년년최종학력최종학력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년 월 학교 ( )과 졸업․중태
신 청 자조직형태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단체참여농가수 및 인원참여농가수 및 인원참여농가수 및 인원참여농가수 및 인원참여농가수 및 인원참여농가수 및 인원호 명호 명호 명호 명호 명호 명
신 청 내 역사 업 명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
신 청 내 역사업예정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농업진흥 지역농업진흥 지역농업진흥 지역농업진흥 지역
신 청 내 역사업예정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자가자가자가임차 기타임차 기타임차 기타임차 기타안안안밖
신 청 내 역사업비 (백만원)계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융 자 신 청 액자부담자부담
신 청 내 역사업비 (백만원)계소계소계시설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수출자금수출자금수출자금수출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자부담자부담
신 청 내 역사업비 (백만원)
사업 실적기매출실적전년도 기준으로 작성전년도 기준으로 작성전년도 기준으로 작성전년도 기준으로 작성전년도 기준으로 작성수출 실적수출 실적수출 실적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국명, 물량, 금액 기재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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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농촌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사업검토 의견서)

조직명
성 명 (대표자명)
주소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신청내용사 업 명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
신청내용사업규모계융자융자융자융자자부담
신청내용사업규모계소계시설수출운영
신청내용사업예정지
농업진흥지역 안농업진흥지역 안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밖
구역지구구역지구
구분세부 검토사항평가평가평가검토의견
구분세부 검토사항상중하검토의견
사업능력 사업계획 입지여건◦영농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농지이용 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검 토 의 견 서
1. 신청자

2. 농지이용계획

3. 사업검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 검토항목”을 지정하여 평가
4. 종합의견
 년 월 일
포항시농업기술센터( 읍․면․동)농업인상담소장 (인)

별지 제4호 서식(신용조사 의견서)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생년월일 (사 업 자)생년월일 (사 업 자)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총액(백만원)융 자융 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
과거1년간연체사실과거1년간연체사실과거1년간연체사실부도, 대위변제사실부도, 대위변제사실신 용 상 태신 용 상 태신 용 상 태
유무연체금액유무양호보통불량
대출구분담보종류수 량대출가능액담보물건소재지소유자(관계)
신용대출 신용보증 담보대출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사업신청 내용
 ( 년 월 일 기준)

2. 종합거래 신용상태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 가능액만 기재)

4. 종합의견
 년 월 일
 농․축협조합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8.5.8>

제3조(위탁업무 수수료 지급 등)

제3조(위탁업무 수수료 지급 등) 조례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8.5.8>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조례 제7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5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제5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1. 수입·지출 총괄표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3. 출연금 내역부 및 증빙서류(별지 제1호 서식)4. 융자금 상환대장5. 기금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6.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 융자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소장의 기술성에 대한 사업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와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농업협동조합장의 경제성 및 융자금상환능력 등에 대한 신용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 한다.

제7조(융자기간)

제7조(융자기간) 조례 제11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 사업의 융자 기간에 대하여 시설자금, 개보수 자금, 수출지원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하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8. 02.12, 2018.5.8>

제8조(상환이율 및 이자 징수)

제8조(상환이율 및 이자 징수)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금 상환 이자율은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및 수출지원자금은 각각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운영자금은 연리 1.5퍼센트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에 따라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2.12, 2018.5.8>② 거치기간 산정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③ 거치기간중 이자는 매년 12월말에, 상환기간중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각각 징수 한다.

제9조(연체이율)

제9조(연체이율)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상환 연체시의 이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5.8>

제10조(융자금의 상환방법)

제10조(융자금의 상환방법) 융자금 상환과 이자 계산방법은 기금수탁 관리 기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5.8>

제11조(융자금의 회수)

제11조(융자금의 회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9조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5.8>

제12조(현지지도·조사)

제12조(현지지도·조사)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 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2.12, 2020.4.28,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