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2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 소요량)

검 사 종 별검 사 종 별처리기간시료 소요량
상 수 원 수상 수 원 수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먹 는 물먹 는 물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먹는물공동시설먹는물공동시설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샘 물샘 물20일◦ 세균학적 검사 : 2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먹 는 샘 물먹 는 샘 물20일◦ 세균학적 검사 : 2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지 하 수음 용 수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지 하 수생활용수14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지 하 수공업․농업용수14일◦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저수조저수조7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옥내급수관옥내급수관7일◦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 소요량(제4조 관련)

별표 2(수질검사 수수료)

번호검 사 항 목수수료번호검 사 항 목수수료
1일반세균(저온)6,10033다이아지논15,600
2일반세균(중온)5,30034파라티온15,600
3총대장균군8,80035페니트로티온15,600
4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8,40036클로랄하이드레이트21,400
5납6,10037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21,400
6불소9,30038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21,400
7비소7,70039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21,400
8세레늄6,60040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21,400
9수은6,60041할로아세틱에시드29,200
10시안11,30042경도2,400
11크롬3,90043과망간산칼륨소비량2,800
12암모니아성질소2,30044냄새600
13질산성질소7,20045맛300
14카드뮴6,10046동6,100
15보론3,10047색도2,600
16페놀류9,30048세제9,200
17카바릴15,70049수소이온농도300
181,1,1-트리클로로에탄19,60050아연6,100
18테트라클로로에틸렌19,60051염소이온3,900
19테트라클로로에틸렌19,60051염소이온3,900
20트리클로로에틸렌19,60052증발잔류물2,900
21총트리할로메탄19,60052증발잔류물2,900
21총트리할로메탄19,60053철6,100
22클로로포름19,60054망간6,100
23브로모디클로로메탄19,60055탁도400
24디브로모클로로메탄19,60056황산이온11,800
25디클로로메탄13,60057알루미늄6,100
26벤젠13,60058여시니아균28,100
27톨루엔13,60059녹농균13,100
28에틸벤젠13,60060살모넬라15,900
29크실렌13,60061쉬겔라14,600
301.1-디클로로에틸렌13,60062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5,300
31사염화탄소13,60063분원성연쇄상구균9,200
32유리잔류염소3,700641,4-다이옥산19,600
32유리잔류염소3,70065포름알데히드15,700
66브롬산염7,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개정 2020.12.1.> 
수질검사 수수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수질검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신 청 인법인또는기관명법인또는기관명
신 청 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시료 내역시료종류시료종류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저수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옥내급수관, 기타( )
시료 내역채수장소채수장소채수일시채수일시채수일시채수일시채수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시료 내역검사목적검사목적[ ]정기 [ ]허가 [ ]참고 [ ]재검 [ ]기타(    )[ ]정기 [ ]허가 [ ]참고 [ ]재검 [ ]기타(    )[ ]정기 [ ]허가 [ ]참고 [ ]재검 [ ]기타(    )[ ]정기 [ ]허가 [ ]참고 [ ]재검 [ ]기타(    )[ ]정기 [ ]허가 [ ]참고 [ ]재검 [ ]기타(    )[ ]정기 [ ]허가 [ ]참고 [ ]재검 [ ]기타(    )[ ]정기 [ ]허가 [ ]참고 [ ]재검 [ ]기타(    )채수방법채수방법채수방법채수방법채수방법[ ] 지 참 시 료 [ ] 검사자 현장채취[ ] 지 참 시 료 [ ] 검사자 현장채취
시료 내역검사의뢰 항 목검사의뢰 항 목
시료 내역봉인․ 봉함 공무원봉인․ 봉함 공무원봉인․ 봉함 공무원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
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첨부서류 1. 시료 : ℓ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써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접수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청구인 성명
시 료 명시 료 명시 료 명시 료 명검사항목수 종검사항목수 종검사항목수 종검사항목수 종검사항목수 종검사항목수 종검사항목수 종검사항목수 종검사항목수 종검사항목수 종검사항목수 종검사항목수 종검사항목수 종
검사목적 [ ]정기 [ ]허가 [ ]참고 [ ]재검 [ ]기타(    )검사목적 [ ]정기 [ ]허가 [ ]참고 [ ]재검 [ ]기타(    )검사목적 [ ]정기 [ ]허가 [ ]참고 [ ]재검 [ ]기타(    )검사목적 [ ]정기 [ ]허가 [ ]참고 [ ]재검 [ ]기타(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수료 납부확인 (서명 또는 인)수수료 납부확인 (서명 또는 인)수수료 납부확인 (서명 또는 인)수수료 납부확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년 월 일 까지처리기간 년 월 일 까지처리기간 년 월 일 까지처리기간 년 월 일 까지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직인)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직인)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직인)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직인)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12.1.>
수 질 검 사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수질검사 성적서 발급)

(경유)
검 체 명검사목적접수일자접수번호
의뢰자성명의뢰근거채수일자
채수장소채수방법
검사항목검사항목기 준결 과단 위
판 정
부적합항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12.1.>

제 목 : 수질검사 성적서 발급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1. 검체내용

2. 수질검사결과

이 성적은 제시된 시료에 한함. 끝.
 포 항 시 맑 은 물 사 업 본 부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 )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즉 시
신청인 (검사 의뢰인)법인, 기관명 또는 업체명 등
신청인 (검사 의뢰인)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검사 의뢰인)주 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
성적서 발행연월일성적서 발행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 수부 수부 수부부부
시 료 종 류시 료 종 류채수장소채수장소채수장소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12.1.>

별지 제4호서식(납입고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 상수도사업 수익(관) 상수도사업 수익(관) 상수도사업 수익(관) 상수도사업 수익(관) 상수도사업 수익(항) 영업수익(항) 영업수익(항) 영업수익
(세항) 기타영업 수익(세항) 기타영업 수익(세항) 기타영업 수익(세항) 기타영업 수익(세항) 기타영업 수익(목)수수료수입(목)수수료수입(목)수수료수입
소관청: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소관청: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소관청: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소관청: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소관청: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소관청: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소관청: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소관청: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수질검사수수료, 시료채취 수수료
금액:금액:
(₩ )(₩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
납 입 자성명성명
납 입 자주소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1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제43조,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먹는물 등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3, 2020.12.1.>

제2조(검사대상)

제2조(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1.>1.「수도법」 제3조제4호에 규정한 정수(다만, 음용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에 한정함)<개정 2020.12.1.>2.「수도법」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상수원 <개정 2011.3.29, 2020.12.1.>3.「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먹는물ㆍ샘물ㆍ먹는샘물ㆍ먹는물공동시설<개정 2020.12.1.>4.「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한 음용수,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5.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제3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해당 지역의 관계 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 봉인ㆍ봉함한 후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단서 삭제 2013. 7. 23>

제4조(수질검사 의뢰)

제4조(수질검사 의뢰) 포항시맑은물사업소(이하“사업본부”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서 정한 검사용시료 소요량을 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0.7, 2014.11.4., 2016.6.28., 2020.12.1., 2026.6.24.>

제5조(수수료 및 징수 방법)

제5조(수수료 및 징수 방법)①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라 별표 2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개정 2013. 7. 23, 2020.12.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경우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 7. 23, 2014.10.7, 2020.12.1.>③ 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장출장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 의뢰인은 해당 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 7. 23, 2014.10.7, 2020.12.1.>④ 제3항에 따른 여비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 7. 23, 2020.12.1.>

제6조(관계 공무원의 출장 범위)

제6조(관계 공무원의 출장 범위)① 수질검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장은 관련 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본부 소속직원이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검체를 채취하거나 출장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3. 7. 23, 2020.12.1.>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검사를 위해 출장한 경우에는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용 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7. 23, 2020.12.1.>

제7조(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제7조(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 등)① 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개정 2013. 7. 23, 2020.12.1.>② 수질검사성적서가 발급된 후에는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칠 수 없다.<개정 2020.12.1.>③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하면 직접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1.>④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수질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7. 23, 2020.12.1.>[제목개정 2020.12.1.]

제8조(수수료 감면)

제8조(수수료 감면)① 본부장은 국가기관 등이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12.1>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상수도 <개정 2020.12.1.>2. 관내 지정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ㆍ샘터ㆍ우물 등)과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의 정기검사 <개정 2020.12.1.>3. 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12.1.>②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각급 학교에서 먹는 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의 6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1.3.29, 2020.12.1.>③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제9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제9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12.1.>1. 관계 공무원의 봉인, 봉함이 없을 때<개정 2020.12.1.>2. 봉인, 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개정 2020.12.1.>3. 제4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 채수용기가 아닐 때<개정 2013. 7. 23>4. 시료 채취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의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정확한 수질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10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의뢰인이 수질검사 의뢰를 취소하거나 검사완료 후 반환 등의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2020.12.1.>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1.>1. 과오납한 경우2.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3>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 · 먹는물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