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안건번호
민 원 명접수일시처리기한
민원인성명주 소
회의일시회의장소
주관부서관련부서 (참석위원)
위 원 회 부의사유 (민원요지)
위 원 회 종합검토 의 견
회의내용별지 기재와 같음별지 기재와 같음별지 기재와 같음별지 기재와 같음별지 기재와 같음별지 기재와 같음
구 분직 위성 명서 명가 ․ 부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민 원 조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

접수번호
민 원 명접수일시처리기한
민원인성명주 소
주관부서관련부서
심의사항 (민원요지)
실무종합 심 의 회 검토의견
분야별검토 의 견별지 심의사항과 같음별지 심의사항과 같음별지 심의사항과 같음별지 심의사항과 같음별지 심의사항과 같음별지 심의사항과 같음
구 분소 속직위(직급)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실 무 종 합 심 의 회 심 의 조 서

위와 같이 실무종합심의회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0 년 월 일
 ○ 참석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

구 분① 민원명② 주 된 주소지 또 는 위 치③ 주 된 행 위 (내 용)④ 근 거 법 령⑤ 저 촉 여 부⑥ 예상되는 문 제 점⑦ 가부⑧ 의 견⑨ 비 고
주 목 적 민 원
복합민원 (관련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실 무 종 합 심 의 회 심 의 사 항
 (주관과 관련부서)

※ 규 격 : B4 복사용지 가로로 작성
* 작성요령
 ③주된행위 : 민원인이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을 기재
 ④근거법령 : 주민원과 관련민원의 인·허가등 처분근거 규정기재
 ⑤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 ○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⑥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⑦의 견 : 가·부로 표시
 ※ 처리의견이 "가"일 경우 구비서류(발급기관) 수수료 등 2차 접수시 필요
 사항을 상세히 통보 (협조전 또는 별지이용)
 ⑧비 고 : 처리부서 등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와 구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인·허가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 현행 제도하에서 처리가 어려운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5.12, 2009.11.2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7.9, 2009.11.24>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2. 주관 실·팀·과·소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3. 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4. 복합민원,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주관 실·팀·과·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7. 기타 민원1회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24>② 위원장은 시에서는 부시장, 구에서는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에서는 자치행정국장, 구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3.9.25, 2007.7.9, 2013.7.16, 2014.12.23, 2020.6.30., 2022.12.30., 2024.6.26.>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시에서는 각 국·소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에서는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7.9, 2009.11.24,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에서는 총무새마을과장, 민원주관 담당관·과장이 되고, 구에서는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주관부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95. 5.12, 2003.9.25, 2009.11.24, 2010. 1.19, 2013.12.31, 2014.12.23., 2016.6.28., 2021.12.30.>③ 서기는 시에서는 민원행정업무담당 주사·주관부서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구에서는 민원담당직원·주관부서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95.5.12>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① 민원처리 주관 담당관, 팀·과·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95. 5.12, 2007.7.9>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총무새마을과장이 민원서류를 접수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03.9.25, 2009.11.24, 2010. 1.19, 2013.12.31, 2014.12.23., 2016.6.28., 2021.12.30.>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부서간 처리 방향 협의, 주관 실·팀·과·소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7.9>② 심의회는 주관 담당관, 팀·과·소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민원주관업무담당 주사가 부위원장이 되며, 관련민원업무담당 주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7.9>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 실·팀·과·소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07.7.9>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