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제정

별표

[별표 1]보호수의 선정기준

수 종 별수령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소 나 무200201.2
느 티 나 무300252.0
은 행 나 무400202.6
백 송20090.7
잣 나 무250201.2
향 나 무200100.7
곰 솔150201.0
비 자 나 무200101.0
개 비 자 나 무10050.6
주 목20060.7
만 주 곰 솔200301.0
잎 갈 나 무200351.5
낙엽송(일본잎갈나무)200351.5
가 문 비 나 무200401.5
종 비 나 무200301.0
전 나 무200251.6
삼 나 무200401.5
낙 우 송200402.5
측 백 나 무200100.8
편 백200201.5
화 백200201.0
졸 참 나 무200201.0
수 종 별수령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피 나 무150110.6
모 과 나 무200101.0
개 박 달 나 무200111.2
나 도 밤 나 무100101.2
가 래 나 무150150.8
박 달 나 무200150.8
물 푸 레 나 무150150.7
살 구 나 무150120.8
두 릅 나 무10080.8
뽕 나 무150100.6
소 태 나 무200120.7
참 죽 나 무100201.2
호 도 나 무150151.0
사 시 나 무100180.9
먹 구 슬 나 무150100.8
갈 참 나 무150201.0
분 비 나 무200150.8
후 박 나 무150190.7
두 충 나 무150200.8
팥 배 나 무200201.0
층 층 나 무 류200122.0
팽 나 무 류250201.5
대 추 나 무200121.0
리 기 다 소 나 무200251.5
연 필 향 나 무200501.0
상 수 리 나 무150201.0
거 제 수 나 무200301.5
수 종 별수령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밤 나 무200201.2
굴 참 나 무200301.5
들 매 나 무150251.4
회 화 나 무200201.5
버 드 나 무100200.9
시 무 나 무150201.5
드 릅 나 무200201.5
서 나 무150201.0
음 나 무150151.2
이 팝 나 무150151.2
배 나 무 류100170.9
주 엽 나 무100201.0
백 양150181.0
떡 갈 나 무150201.0
가 죽 나 무100251.0
참 죽 나 무100251.0
감 나 무200201.0
노 간 주 나 무15090.8
오 동 나 무150180.8
오 리 나 무150140.8
벗 나 무150200.8
물 오 리 나 무200150.8
교 목 침 엽 수200301.0
활 엽 수100~20020~300.8~1.5
관 목 침 엽 수20050.6
침 엽 수100~2002~50.2~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노거수의 선정기준

수 종 별수령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소 나 무150201.2
느 티 나 무150252.0
은 행 나 무350202.6
백 송15090.7
잣 나 무200201.2
향 나 무150100.7
곰 솔100201.0
비 자 나 무150101.0
개 비 자 나 무8050.6
주 목15060.7
만 주 곰 솔150301.0
잎 갈 나 무150351.5
낙엽송(일본잎갈나무)150351.5
가 문 비 나 무150401.5
종 비 나 무150301.0
전 나 무150251.6
삼 나 무150401.5
낙 우 송150402.5
측 백 나 무150100.8
편 백150201.5
화 백150201.0
졸 참 나 무150201.0
수 종 별수령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피 나 무100110.6
모 과 나 무150101.0
개 박 달 나 무150111.2
나 도 밤 나 무80101.2
가 래 나 무100150.8
박 달 나 무150150.8
물 푸 레 나 무100150.7
살 구 나 무100120.8
두 릅 나 무8080.8
뽕 나 무100100.6
소 태 나 무150120.7
참 죽 나 무80201.2
호 도 나 무100151.0
사 시 나 무80180.9
먹 구 슬 나 무100100.8
갈 참 나 무100201.0
분 비 나 무150150.8
후 박 나 무100190.7
두 충 나 무100200.8
팥 배 나 무150201.0
층 층 나 무 류150122.0
팽 나 무 류200201.5
대 추 나 무150121.0
리 기 다 소 나 무150251.5
연 필 향 나 무150501.0
상 수 리 나 무100201.0
거 제 수 나 무150301.5
수 종 별수령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밤 나 무150201.2
굴 참 나 무150301.5
들 매 나 무100251.4
회 화 나 무150201.5
버 드 나 무80200.9
시 무 나 무100201.5
드 릅 나 무150201.5
서 나 무100201.0
음 나 무100151.2
이 팝 나 무100151.2
배 나 무 류80170.9
주 엽 나 무80201.0
백 양100181.0
떡 갈 나 무100201.0
가 죽 나 무80251.0
참 죽 나 무80251.0
감 나 무150201.0
노 간 주 나 무10090.8
오 동 나 무100180.8
오 리 나 무100140.8
벗 나 무100200.8
물 오 리 나 무150150.8
교 목 침 엽 수150301.0
활 엽 수80~20020~300.8~1.5
관 목 침 엽 수15050.6
침 엽 수80~2002~50.2~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노거수의 선정기준(규격)(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보호수 지정 신청서

보호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호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지정 신청서보호수 지정 신청서30일30일
수 종본 수본 수
소재지 및 위치지 목지 목
수 령수고흉고나무둘레흉고나무둘레
소 유 자주 소
소 유 자성 명
지 정 사 유
나무의특징
사 진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포 항 시포 항 시포 항 시포 항 시포 항 시포 항 시
신청서신청서▶접 수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접 수
▲▲
▼▼
현 지 확 인현 지 확 인
현 지 확 인현 지 확 인
▼▼
지정여부 결정지정여부 결정
지정여부 결정지정여부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보호수(노거수)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호수(노거수) 표지판
보호수 표지판
 

2. 노거수 표지판 (팻말로 대체 가능)

[별지 제3호서식]보호수 지정ㆍ관리 대장

지 정 번 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보호수종명본 수본 수본 수
소재지 및 위치지 목지 목지 목
수 령수고mm흉고높이둘레흉고높이둘레흉고높이둘레m
소 유 자주 소관리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관리자성 명성 명
지 정 사 유
나무의특징
해 제 사 유
점검일점검자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호수 지정ㆍ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기준에는 미달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3.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수목 중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수 등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수 등 지정)

제5조(보호수 등 지정)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③ 수목 또는 토지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등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현지 합동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제6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보호수 심의위원회)

제7조(보호수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항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다.

제8조(보호수 보호ㆍ관리)

제8조(보호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수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질병 및 훼손여부 등에 따른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 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수의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관련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 또는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정하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법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있는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수 등 군락지 공원조성 및 개선사업)

제10조(보호수 등 군락지 공원조성 및 개선사업) 시장은 보호수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군락지에 대하여 주변환경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수 등 군락지 공원조성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수 등의 표지)

제11조(보호수 등의 표지)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보호수 등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관리대장 작성)

제12조(관리대장 작성)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명령)

제13조(원상회복명령) 시장은 보호수 등 또는 보호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인의 지정)

제14조(관리인의 지정)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소재지 리ㆍ통장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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