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이용(변경)허가신청서)

이 용 시 설 기본시설 : 그 밖의 시설 :
이 용 기 간이용기간 :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회)
이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행 사 명 : 행 사 일 시 : 참석예정인원 : 행 사 내 용 :
특별한 설비를 요 하 는 사항
비 고첨부 1. 행사 계획서 2. 행사 후 복구계획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념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번 호 :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념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번 호 : 포 항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30일30일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붙임서류붙임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없 음
붙임서류붙임서류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70년대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새마을운동 정신을 심어주고 새마을운동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기계면 새마을발상지길 116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7.3.28., 2025.7.9.> [제목개정 2025.7.9.]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기념관에는 전시실, 영상홍보실, 세미나실, 사무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둔다. <개정 2017.3.28.>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2.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3. 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기념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항 <개정 2017.3.28.>5. 기념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5.7.9.>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개정 2017.3.28., 2025.7.9.>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5.7.9.>3. 전시관의 개·보수기간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시찰단 또는 관공서·학교·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5.7.9.>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5.7.9.>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8.5.8., 2025.7.9.>

제8조(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8.5.8>1. 감염병 환자 및 정신 질환자 <개정 2018.5.8>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5.8>3.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3.28, 2018.5.8.>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8>

제10조(유품이용 및 대여)

제10조(유품이용 및 대여) 학술조사 및 연구의 목적으로 학교 등 공익단체가 이용 및 대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시장은 기념관 운영 및 소장유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품에 대한 이용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제11조(기념품의 제작·판매)

제11조(기념품의 제작·판매) 시장은 기념관 홍보와 관람객의 방문 기념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판매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시설의 범위 및 용도)

제12조(이용시설의 범위 및 용도)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5.7.9.>1. 새마을운동 발전과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교육, 세미나 등 학술활동2.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13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13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기념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8, 2018.5.8., 2025.7.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설의 이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5.7.9.>③ 이용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시장이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④ 이용자는 그 이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5.7.9.>

제14조(이용의 제한)

제14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9.>1. 이용에 따른 시설 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8.5.8>2.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의 취소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8.5.8>3. 그 밖에 시장이 기념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3.28., 2025.7.9.> [제목개정 2025.7.9.]

제15조(이용허가의 변경 등)

제15조(이용허가의 변경 등)①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5.7.9.>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이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17.3.28.>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의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5.8>

제16조(이용료)

제16조(이용료) 기념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7.9.>

제17조(이용자의 설비)

제17조(이용자의 설비)① 기념관의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② 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기간 중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5.7.9.>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제1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8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제1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0조(위탁운영)

제2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9.>②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④ <삭제 2025.7.9.>

제21조(위탁운영비 등)

제21조(위탁운영비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의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기념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③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5.8>

제24조(회계관리)

제24조(회계관리)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제27조(설치)

제27조(설치)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7.9.] [제목개정 2025.7.9.]

제27조의2(기능)

제27조의2(기능) 위원회는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념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기념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7.9.> [종전 제31조에서 이동<2025.7.9.>]

제28조(구성)

제2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9.>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9.>1. 당연직 위원: 기념관 운영 담당 국장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포항시의회 의원나.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학계의 사람다.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3.28.>

제29조(임기)

제2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8., 2025.7.9.>

제30조(회의)

제30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제31조 <삭제 2025.7.9.>

제32조(실비보상)

제32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관련업무 수행 시에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