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인성교육관 사용료 기준)

시 설 명기 준이용료징 수내 용비 고
숙 박 관1실3만원대 관 신청자숙박시간은 입실(그날) 16:00 ~ 퇴실(다음 날) 12:00까지1박 기준
전통혼례식장315평10만원대 관 신청자장소만 제공(그날 기준)
체험프로그램 운 영315평3만원교 육 기 관장소만 제공(그날 기준)
인성관 식당시설전반(1박)5만원사용자70명 수용가능
인성관 식당시설전반(그날)3만원사용자70명 수용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성교육관 사용료 기준(제9조 관련)
○ 시설 사용

별지 제1호 서식(인성교육관 사용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사용신청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내용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
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성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성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성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성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성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성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성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성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
사용신청자성명(단체명)생년월일
사용신청자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내용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
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
위와 같이 새마을인성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새마을인성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새마을인성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포 항 시 장 (직인)포 항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인성교육관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사용신청자사용신청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신청자사용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
신청내용신청내용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신청내용신청내용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인성교육관 사용허가서)

사용신청자성명(단체명)생년월일
사용신청자주소전화번호
허가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
허가내용사용시설(강좌)사용시설(강좌)
허가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
허가내용사용인원(명)사용인원(명)
사용료사용료납부기한
사용료산출내역산출내역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성교육관 사용을 허가하오니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성교육관 사용을 허가하오니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성교육관 사용을 허가하오니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포 항 시 장 (직인)포 항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인성교육관 사용허가 대장)

허가번호허가 연월일사용자 성명 (단체명)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사용료(원)비고
허가번호허가 연월일사용자 성명 (단체명)사용시설 (강좌)사용기간사용인원(명)사용료(원)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이하 “인성교육관” 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발상지길 116번길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에 둔다. <개정 2018.5.8>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인성교육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8>1. 인성교육관2. 새마을문화 및 음식체험장3. 인성교육관의 각종 편의시설 등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인성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새마을정신 및 인성교육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새마을문화체험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5.8>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인성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2. 인성교육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8.5.8>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인성교육관 시설사용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② 시장은 인성교육관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인성교육관의 시설물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5.8>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인성교육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3. 인성교육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인성교육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성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6. 그 밖에 인성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5.8>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인성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8>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관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3. 체험 및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개정 2018.5.8>②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및 관리위탁)

제11조(운영 및 관리위탁)① 인성교육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성교육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 2018.5.8>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5.8>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성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8>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5.8>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