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물감정 심의(평가)서

명 칭수 량
크 기재 질
평가사항시 대보존상태
평가사항구입여부가 ㆍ 부감정평가 금 액금 원 (금 원)
감정의견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별지 제2호서식] 유물매도 신청서

연번유물명칭수량시대크기특징요구액비고
1
2
3
4
5
6
7
8
계
1. 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포항시장 귀하1. 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포항시장 귀하1. 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포항시장 귀하1. 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포항시장 귀하1. 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포항시장 귀하1. 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포항시장 귀하1. 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포항시장 귀하1. 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요 구 액금 원 (금 원)
소장경위
내 용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증증서

포 항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기탁신청서

기탁자 인적사항기탁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기탁자 인적사항기탁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기탁기간기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 번명 칭명 칭시 대수 량수 량출 처특 징특 징
계
※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유물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유물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유물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유물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유물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유물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유물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유물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유물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기탁증서

포 항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기탁유물 반환수령증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
기탁기간기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탁사유기탁사유
특이사항특이사항
연번명칭명칭시 대시 대수 량크 기크 기특 징특 징비고
※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귀 기념관에 기탁한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석곡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유물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귀 기념관에 기탁한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석곡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유물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귀 기념관에 기탁한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석곡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유물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귀 기념관에 기탁한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석곡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유물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귀 기념관에 기탁한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석곡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유물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귀 기념관에 기탁한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석곡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유물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귀 기념관에 기탁한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석곡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유물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귀 기념관에 기탁한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석곡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유물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귀 기념관에 기탁한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석곡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유물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귀 기념관에 기탁한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석곡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유물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귀 기념관에 기탁한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석곡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유물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유물(대여,열람,복제)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목 적목 적
기 간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운반방법운반방법
보관장소(현황)보관장소(현황)
보호방안보호방안
기 타기 타
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
연번명칭명칭명칭유물번호유물번호수량비고
※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유물(대여,열람,복제) 허용증서

포 항 시 장직인유물(□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유물(□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유물(□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유물(□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유물(□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유물(□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유물(□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목 적목 적
기 간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운반방법운반방법
보관장소(현황)보관장소(현황)
보호방안보호방안
기 타기 타
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
연번명칭명칭명칭유물번호유물번호수량수량비고
※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기념관 내 모든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기념관 내 모든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기념관 내 모든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기념관 내 모든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기념관 내 모든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기념관 내 모든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기념관 내 모든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기념관 내 모든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기념관 내 모든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의 구입 등)

제2조(유물의 구입 등)①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 석곡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감정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념관에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매도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유물의 기증·기탁 등)

제3조(유물의 기증·기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받은 때에는 기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유물을 기탁한 날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탁자로부터 반환요청이 없으면 그 다음 연도 말까지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기탁한 유물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념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물을 반환할 수 있다.⑤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탁유물 반환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기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유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에 기증 유물로 처리할 수 있다.⑦ 기탁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동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탁증서를 변경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유물의 대여 등)

제4조(유물의 대여 등)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기념관 유물을 대여나 열람 또는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유물(대여, 열람, 복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나 열람 또는 복제를 허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