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11 시행 2024-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포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24.12.11.>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계속 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1.>

제4조(시세의 수납)

제4조(시세의 수납)①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개정 2024.12.11.>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4.12.11.>

제5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제5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2024.12.11.>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11.9, 2024.12.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개정 2024.12.11.>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심사 절차 및 방법)

제6조(전문매각기관 심사 절차 및 방법)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포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4.12.11.>② 1차 심사는 본청 시세 징수 관련업무 부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제6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① 시장은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에 따라 매각대행을 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매각재산의 인도)

제10조(매각재산의 인도)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 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1조(매각대금의 수령)

제11조(매각대금의 수령)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제12조(매각대금 등의 배분)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제13조(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규칙 제73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2024.12.11.>1. <삭제 2024.12.11.>2. <삭제 2024.12.11.>3. <삭제 2024.12.11.>4. <삭제 2024.12.11.>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11.]

제1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제1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체납, 「조세범 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21.6.1.>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12.1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제15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16조(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배상책임)

제17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징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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