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종목별 및 단원의 정원)

종 목계총감독유 도육 상조 정
총 계431161610
총 감 독11
감 독3111
트레이너11
코 치3111
선 수35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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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5.12.15.>
□ 종목별 및 단원의 정원

별표 2(점수산정 기준표)

구분1위(금)2위(은)3위(동)4위5위6위비 고
국제대회302015
전국체전201510752기타국제 대회
전국규모 대회1075421
도민체육 대회6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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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점수산정 기준표

※국제대회는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대회로 한다.
※육상선수는 산출점수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별표 3(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

호봉지 도 자지 도 자선 수선 수선 수선 수
호봉감 독코 치특급A급B급C급
15급 5호봉5급 4호봉6급25호봉6급 8호봉7급 7호봉8급 7호봉
25급 6호봉5급 5호봉6급26호봉6급 9호봉7급 8호봉8급 8호봉
35급 7호봉5급 6호봉6급27호봉6급10호봉7급 9호봉8급 9호봉
45급 8호봉5급 7호봉6급28호봉6급11호봉7급10호봉8급10호봉
55급 9호봉5급 8호봉6급29호봉6급12호봉7급11호봉8급11호봉
65급10호봉5급 9호봉6급30호봉6급13호봉7급12호봉8급12호봉
75급11호봉5급10호봉6급31호봉6급14호봉7급13호봉8급13호봉
85급12호봉5급11호봉6급32호봉6급15호봉7급14호봉8급14호봉
95급13호봉5급12호봉6급16호봉7급15호봉8급15호봉
105급14호봉5급13호봉6급17호봉7급16호봉8급16호봉
115급15호봉5급14호봉6급18호봉7급17호봉8급17호봉
125급16호봉5급15호봉6급19호봉7급18호봉8급18호봉
135급17호봉5급16호봉6급20호봉7급19호봉8급19호봉
145급18호봉5급17호봉6급21호봉7급20호봉8급20호봉
155급19호봉5급18호봉6급22호봉7급21호봉8급21호봉
165급20호봉
175급21호봉
185급22호봉
195급23호봉
205급24호봉
215급25호봉
225급26호봉
235급27호봉
245급28호봉
255급29호봉
265급30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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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21.6.1.>

□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의2(정근수당 지급 구분)

호 봉지 급 액비 고
1 호봉월본봉금액 40퍼센트
2 호봉〃 50퍼센트
3 호봉〃 60퍼센트
4 호봉〃 70퍼센트
5호봉 이상〃 8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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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 정근수당 지급 구분

※ 가계지원비, 교통비 본봉 포함

별표 4(훈련비)

계숙박비숙박비식 비식 비목욕비간식비간식비일비
69,00030,00030,00021,00021,0005,0003,0003,00010,000
ㅇ 합숙 및 비합숙 (1인1일/원)ㅇ 합숙 및 비합숙 (1인1일/원)ㅇ 합숙 및 비합숙 (1인1일/원)ㅇ 합숙 및 비합숙 (1인1일/원)ㅇ 합숙 및 비합숙 (1인1일/원)ㅇ 합숙 및 비합숙 (1인1일/원)ㅇ 합숙 및 비합숙 (1인1일/원)ㅇ 합숙 및 비합숙 (1인1일/원)ㅇ 합숙 및 비합숙 (1인1일/원)
계계식 비식 비목욕비목욕비목욕비간식비간식비
29,00029,00021,00021,0005,0005,0005,0003,0003,000

별표 5(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금은동비 고
올림픽대회20,00010,0007,000
세계선수권대회10,0007,0005,000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국제마라톤대회3,0002,0001,0005개국 이상 참가 국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2,0001,00070010개국 이상 참가 국제대회
전국체전1,00070050010개국 미만 참가 국제대회
전국규모대회5003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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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 단원이 동일 대회에서 2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 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지도자는 해당종목 선수 중 가장 많은 금액의 2분의 1씩 지급한다.
 ※ 마라톤(단축마라톤 포함)의 경우 
 1․2위=금, 3․4위=은, 5․6위=동으로 적용한다.
 ※ 대회신기록 수립시 100퍼센트 추가 지급하며, 한국 신기록 수립 시 2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 국제대회 10개국 이상 참가인 경우,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 보상금에 준하여 지급한다. (육상은 5개국)
 ※ 국제대회 10개국 참가 미만인 경우, 전국체육대회 입상 보상금에 준하여 지급한다.(육상은 5개국)

별표 6(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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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입단지원서)

성 명(한글)성 별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종사)
주요경기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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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입 단 지 원 서
 본인은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단)에 입단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입단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이 취소 처분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사역합니다. 
 인 적 사 항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한 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포 항 시 청포 항 시 청포 항 시 청
재직사항직위,직급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위촉직)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위촉직)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위촉직)
재직사항기 간20 . . .부터 20 . . .까지( 년 개월)20 . . .부터 20 . . .까지( 년 개월)20 . . .부터 20 . . .까지( 년 개월)
용 도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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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경력증명서)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주 소
경력사항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위직 위직 위직 위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
경력사항부터까지까지
경력사항
경력사항
근무년한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
상벌사항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시행청시행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행청
상벌사항
상벌사항
직위해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직위해제
직위해제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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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1.12.13>

제2조(종목 및 정원)

제2조(종목 및 정원)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13., 2015.12.15.>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ㆍ코치는 고졸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도자 자격증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2021.6.1.>1. 해당 종목 지도자 경력 3년 이상 <신설 2015.12.15.>2. 해당 종목 선수경력 6년 이상, 지도자 경력 2년 이상 <신설 2015.12.15.>3. 대학(원)졸인 경우 해당종목 지도자 경력 1년 이상 <신설 2015.12.15.> <개정 2021.6.1.>②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는 고졸 이상의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선수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12.15.>

제4조(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3., 2015.12.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법무과장, 체육산업과장, 체육회사무국장, 총감독이 된다.<개정 2004.1.5, 2007. 7. 9, 2013.7.16, 2014.12.23., 2015.12.15., 2016.6.28.,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심의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3. 단원에 대한 요양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 <개정 2021.6.1.>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13., 2015.12.15., 2021.6.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9.25., 2015.12.15.>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서명3. 심의 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12.13>

제5조(인사기록)

제5조(인사기록)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15.>

제6조(임용서류)

제6조(임용서류)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입단지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15.>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 증명서 1부4. 선수·지도자경력증명서 1부5. 최종학력 증명서 1부6. 채용신체검사서 1통7.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15.>8. 명함판사진 4매, 반명함판사진 4매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5조의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1.6.1.>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인사기록 등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1.6.1.>

제8조(보수의 지급기준 및 단원의 등급조정)

제8조(보수의 지급기준 및 단원의 등급조정)① 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총감독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 4.13, 2003.1.13>② 단원(선수)등급은 특급, A, B, C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2.19, 2011.12.13., 2015.12.15.>1. 특급: 70점 이상인 선수 <개정 2015.12.15., 2021.6.1.>2. A급: 30점 이상 70점 미만인 선수 <개정 2015.12.15., 2021.6.1.>3. B급: 10점 이상 30점 미만인 선수 <개정 2015.12.15., 2021.6.1.>4. C급: 특급, A급, B급 외의 선수 <개정 2015.12.15., 2021.6.1.>③ 등급의 점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15.>④ 단원(선수)등급 조정은 매년 말에 실시하며, 등급평가기준은 해당 연도 입상성적으로 한다.(다만, 재직 중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해당 연도 입상 성적이 없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8.02.19, 2011.12.13., 2015.12.15., 2021.6.1.>

제9조(정의)

제9조(정의)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5.12.15.>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3. "수당"이란 훈련수당, 지도수당, 특별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8.02.19., 2015.12.15.>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1.6.1.>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5.>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9.29., 2015.12.15., 2021.6.1.>③ 보수 외에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등은 공무원 국내외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행정지도 가격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2021.6.1.>

제10조(단원의 봉급)

제10조(단원의 봉급) 단원의 호봉 및 등급별 적용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별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4.13, 2004.12.31, 2009.09.29., 2015.12.15., 2021.6.1.>

제11조(호봉획정)

제11조(호봉획정)①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재직 중 군 의무복무기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개정 2015.12.15.>

제12조(정기승급)

제12조(정기승급)① 단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15.>② 단원의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2015.12.15., 2021.6.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개정 2015.12.15., 2021.6.1.>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1.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4.12.31, 2008.02.19, 2009.09.29>2. 훈련수당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지급하며, 감독·코치는 매월 30만원, 특급선수는 매월 50만원, A급선수는 매월 30만원, B급선수는 매월 20만원, C급선수는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8.02.19., 2015.12.15., 2021.6.1.>3. 지도수당은 감독·코치는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4.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게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04.1.5,2008.02.19., 2015.12.15.>③ <삭제 2015.12.15.>

제14조(복리후생비 등)

제14조(복리후생비 등) 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일은 매월 봉급기준일로 하고, 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로 한다. <개정 2004.1.5, 2004.12.31, 2011.12.13>

제15조(퇴직금)

제15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9.09.29, 2021.6.1.>

제16조(요양보상)

제16조(요양보상)①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12.15.>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09.29., 2015.12.15., 2021.6.1.>

제17조(총감독 등의 직무)

제17조(총감독 등의 직무)① 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감독은 총감독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1.>

제18조(단원의 의무)

제18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2.15.>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1.6.1.>4. 그 밖의 의무: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19조(근무시간 등)

제19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②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9.09.29, 2021.6.1.>③ 단원이 휴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감독, 감독 또는 코치는 단장이, 선수는 총감독(총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 또는 코치)이 허가 한다. <개정 2015.12.15., 2021.6.1.>

제20조(훈련)

제20조(훈련) 총감독(감독·코치)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훈련 상황을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15.>

제21조(전지훈련)

제21조(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5.12.15.>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개정 2021.6.1.>2. 국내외 단체(팀)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개정 2021.6.1.>

제22조(훈련비지급)

제22조(훈련비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별표 4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2021.6.1.>

제23조(대회출전비)

제23조(대회출전비)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 현지 교통비, 주식비, 목욕비, 특식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24조(전지훈련비)

제24조(전지훈련비) 단원에게는 제22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 현지교통비, 주식비, 목욕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25조(피복비)

제25조(피복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5.12.15.>

제26조(신분 보장의 원칙)

제26조(신분 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제27조(당연퇴직)

제27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9.09.29, 2021.6.1.>

제28조(직권면직)

제28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21.6.1.>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줄어들게 된 때 <개정 2021.6.1.>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4. 각종 경기 성적이 저조하고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신설 2021.6.1.>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단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15.>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단원은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④ <삭제 2021.6.1.>

제29조(휴직)

제29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5.12.15.>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15.>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30조(채용연령)

제30조(채용연령) 단원의 채용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1. 총감독·감독: 58세 이하 <개정 2015.12.15., 2021.6.1.>2. 코치의 연령: 55세 이하 <개정 2015.12.15., 2021.6.1.>3. 선수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연도 전국대회 이상의 입상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04.1.5, 2011.12.13., 2015.12.15., 2021.6.1.>

제31조(의원면직)

제31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2조(포상금)

제32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3조(표창)

제33조(표창) 시장은 단원으로서 훈련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선수에게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제34조(징계)

제34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15.>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할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개정 2015.12.15.>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15.>

제3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15.>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 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1.12.13., 2015.12.15.>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1.12.13., 2015.12.15.>④ 견책은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1.12.13>⑤ 징계로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