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제2조(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유도선수단, 육상선수단, 조정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선수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단원은 총감독, 감독, 코치, 선수로 구성한다.③종목별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용권자)
제4조(임용권자) ①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②단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써 행한다.③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단장 등의 직무)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총감독은 단장을 보좌하며, 각 선수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한다.③감독은 단장 및 총감독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④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용자격)
제7조(임용자격) ①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09.10.13>②단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③총감독 및 감독과 코치는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며, 선수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①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10.13>
제9조(해임)
제9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9.10.13>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개정 2009.10.13>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6.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7.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제10조(훈련)
제10조(훈련)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합숙훈련은 연간 240일이내로 한다.2. 비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3.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대회출전)
제11조(대회출전)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수)
제12조(보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선수 장려금)
제14조(선수 장려금) 전국 규모대회 등의 입상자 및 입상자의 지도자(감독·코우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15조(신분 및 권익보장) 시장은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