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9-07-16 시행 2019-07-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아픔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 시민의 마음을 모아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도시 포항건설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포항시 안전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의 날)

제2조(안전의 날) 포항시 안전의 날(이하 “안전의 날”이라 한다)은 11월 15일로 한다.

제3조(행사 등)

제3조(행사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안전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안전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시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② 시장은 안전의 날을 전후하여 안전의 날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안전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단체 등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용규정)

제5조(운용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